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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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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포카칩칩 추천 0 조회 299 23.01.27 21: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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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8 11:43

    첫댓글 1. 피고가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상 설사 표시가 상속인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피고가 망인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망인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굳이 의사설에 따른결론을 취할 것도 아니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조입니다.


    3. 제척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제척되는 것입니다. 제척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을 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훈시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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