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기 수강 후 복습 중인데, 학습 중 여러 질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1. 제소전 사망 사건에서 당사자 확정시 의사설을 취해 상속인으로 당사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사망인으로 되어있기에 만약 피고 표시정정을 통해 보정하지 않을 시 소가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경우에 보정하지 않고 간과판결 시 이당사자 대립구조 흠결로 무효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2. p. 8 에서 서설 부분 마지막 줄에 법은 제 2조에서~ 이부분이 제1조인데 오타가 난 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3. 법관의 제척에 관한 42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척은 법률에 정한 열거 규정이 해당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 훈시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첫댓글1. 피고가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상 설사 표시가 상속인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피고가 망인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망인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굳이 의사설에 따른결론을 취할 것도 아니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조입니다.
3. 제척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제척되는 것입니다. 제척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을 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훈시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첫댓글 1. 피고가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상 설사 표시가 상속인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피고가 망인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망인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굳이 의사설에 따른결론을 취할 것도 아니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조입니다.
3. 제척은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제척되는 것입니다. 제척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을 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훈시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