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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이란 노래로 이름날린 조선족 가수그룹 "아리랑", 일전 자신의 소속사를 법원에 고소, 2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하였는데 소속사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였다.
목전 쌍방은 조양법원의 중재하에 화해협의를 체결하고 "아리랑"이 110만원의 가격으로 자유를 얻었다.
2005년 8월 26일,"아리랑"과 북경명준봉성문화예술발전유한회사의 하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에는 북경명준봉성문화예술발전유한회사는 "아리랑"의 세계범위내의 독자적인 소속사로서 모든 행사를 안배,조직,실시한다.또한 소속사는 "아리랑"이 활동할수 있는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연출설비의 사용,연출복장과 재료비 등 내용과 비용을 제공한다.그외 계약서에는 매년 7월 2일과 1월 2일,소속사는 6개월내의 "아리랑"의 수입정황과 유관 장부를 "아리랑"에게 보여줘 심사해야 한다.
허나 여러번 소속사에 장부를 보여주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이에 "아리랑"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제, 소속사가 2005년 8월 26일 쌍방이 계약체결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사와 음반,벨소리다운 수입의 장부를 출시하고 로무비와 손해배상 100만원,위약금 100만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이에 북경명준봉성문화예술발전유한회사는 맞고소를 취하여 "아리랑"이 계속 계약을 이행하고 위약금 100만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안건은 조양법원의 중재하에 최종적으로 쌍방이 협의를 이루었다. "아리랑"이 명년 2월 1일전으로 3차례에 걸쳐서 소속사에 계약해제 위약금 110만원을 물어주어야 쌍방이 체결한 "전속배우합동"계약이 해제된다.동시에 쌍방은 모두 고소와 맞고소중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조글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