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3-04-09조회수75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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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보도자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파일크기: 447KB)
2023.4.10.(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4.10(월) ~ 2023.5.22(월), (42일)
?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jhpark2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23.3월 공포, ’23.9.22일 시행)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