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되며직무수행에 대하여 이행거부를 할 수 있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이를 근거로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을긍정설의 입장에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검토해도 괜찮을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어느 정도 긍정설의 입장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어느 정도 긍정설의 입장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