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
구분 | 기기의 예 | 대상인증 | 비고 |
---|---|---|---|
전기통신기자재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형식승인 | 전기통신시험과 전기안전시험 적용 (단, 기기에 따라 EMI 및 EMS 시험도 적용) |
무선설비기기 | 선박용 경보자동수신기 등 인명 안전과 관련이 많은 무선기기 | 형식검정 |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에서만 시험 가능함) |
이동가입무선전화 등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무선기기 | 형식등록 |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 | |
정보기기 | PC, 프린터, 모니터 | 전자파적합등록 | EMI 및 EMS시험 적용 |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사후관리 메뉴를 참조하세요.
면제 대상 기기 | 비고 |
---|---|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 이하로 제한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소요수량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정보통신기기 | |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위한 동일 기종의 정보통신기기 |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구내통신선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 |
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기기(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 |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 이하로 제한 |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에 형식등록 대상기기 |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