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에듀윌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품질보증충당부채 파트에서 여쭤보고 싶은 부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파트는 예제 8-13의 물음 3번(p440)과 객관식 연습문제 파트의 5번입니다(p456). 해당 파트들 모두 제품의 보증 기간이 1년보다 길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 때 충당부채전액을 구하기 위해서(발생한 의무 - 이행한 의무)를 계산하는데, 이행한 의무가 보증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2년, 3년…) 작년에 썼던 보증비용지출액도 모두 합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즉, 다시 말해서 보증기간이 동안 이미 지출한 금액들은 모두 제해서 품질보증충당부채를 구해주는 것이 맞나요?
또한 보증기간이 1년만 된다고 하면, 당해에 작년 판매 분에 대한 보증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는 당해에 이행한 의무가 아닌, 작년 분을 올해 그냥 처리했다라고 보면 될까요?(작년 분을 당해 처리한 것이고 충당부채잔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해당 질문은 예제 8-13의 물음 2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발생한 의무에 대한 이행치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