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앨리스호라는 세일링요트의 선주로서 김포에서 양양까지 전국 일주를 하고 있는 전정범이라고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기상특보시 운항 금지 예외 조항에 대해 해양 경찰 측의 해석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본 건에 관해 수상레저과의 이** 경위, 배** 경장과 통화를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별표7]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의 제3항에서 기상특보발효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를 가, 나,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데 나, 다목은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신고나 승인을 통해 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경에서 세일링 요트가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4항 입니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입장에서는 이는 논리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세일링 요트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엔진의 장착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엔진은 바람이 없을때 쓰는 것으로 엔진이 있다는 것이 세일링요트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엔진이 개발되기 전부터 세일링요트는 운송수단으로 쓰여왔고 엔진은 바람이 없을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을때는 바람만을 이용해서 활동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엔진이 달려있다고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볼수 없다는 논리는 마치 인간은 포유류로 분리되므로 동물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비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바람이 있을 때도 엔진을 켜지 않으면 운행을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세일링요트가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볼수 없다는 논리가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돛단배가 바람과 돛으로만 갈수 있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해경들이 세일링 요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상특보에 엔진을 켜면 더 위험하지 않느냐'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만, 세일링요트는 원래 먼거리 나가는 요트로 바람에 의해 배가 기울어져도 전복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며 엔진의 구동 여부는 안전과 무관합니다. 설사 안전과 관련이 있어도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경의 해석이 맞으려면 '파도나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또는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라고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논리상 엔진기관이 달린 세일링요트는 배제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는데 해경에서 안전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인것을 떠나 이야기 하면, '기상특보때는 위험하니 안나가면 되지 않냐'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일링요트는 세계일주도 하는 배로서 세계일주 중에 태풍도 수차례 만나고 하는 배입니다. 세일링 요트로 우리 앞바다도 날씨에 따라 못나가게 한다면 대양을 향한 요트인들의 기상을 꺾는 일이고 진취적인 국민성을 억누르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국민성만 남아 영원히 2등국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해양안전이 최우선인 해양 경찰이지만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을 못꾸게 하면 안될 것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앨리스호 선장 전정범
첫댓글 누군가 해야될 일을 선장님이 앞장서시네요.
마구마구 응원합니다.~~~^^
수고 많아요.
논리 정연, 답변이 기다려지네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요터들이 바라는바를 지적해 주셨네요
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요티에게 바람하면 생명이지요
강풍하면 위험하지만 원양을 항해하는 요티에게 태풍보다 무서운게 무풍입니다
응원 합니다. 선장님의 제기가 불합리한 수상안전법이 개정되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