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양고 학생부 담당 교사입니다.
특기사항에 상호명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기재요령에 나와있어서 삼성전자 등 단어 자체 기입을 막았습니다.
교육청 공식 자료가 아닌 민간 서적의 책으로 질문을 드리게 맞는 지 모르겠지만
2022대입 학생부 족보 학생부 작성과 평가(보성고 배영준 저)를 읽고 질문드립니다.
책 내용에서는 직업 탐방으로 삼성전자 또는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면 기업명을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동아리에서 대기업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기업 상호명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호명은 무조건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동아리 활동으로 삼성전자 등 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면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빅맥지수, 신라면지수 등도 '빅맥, 신라면'이 들어가서 금지어라고 생각했는데, 경제학 용어로 사용되므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재하지 못하게 막는 시도도 있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컨설팅단은 어떤 방향으로 안내를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궁금한 분이 계셔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중 '상호명'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지원포털에서 기관명/상호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제품명(상품명)과 서비스명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특정 명칭이 아닌 교육활동 중 드러난 학생의 특기사항을 위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관명/상호명을 유추할 있는 제품명이 일절 기재불가인건가요?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타이레놀이나 빼빼로 같은 것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