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물은 청와대, 국회, 법무부, 전국경찰서, 시청, 군청, 전국대학교 등에 무차별 게시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만약
삭제할려면 이명재 검찰총장님께 본 게시물을 등기우송한 후 삭제하세요- 살짝 삭제하면 당신은
겁쟁이 비겁자 개혁저항 인물이다]
이 사건은 현재 인터넷과 법원에서 피튀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협박, 욕설, 비방이 난무하며 방문자가 68,000 명을 넘었습니다.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협박메일이 녹음되어 있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퍼런 도끼가 날아왔습
니다.
날이 시퍼런 도끼는 보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진행상황으로 보아 무시무시한 대가리 터지는 싸움이 틀림없죠?
권혁철이 유죄가 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7년이하이고, 반대로 권혁철이 무죄
가 되면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시계장 배종대 김종철 김
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공문서위조등 동행사죄, 위증죄 등의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고소인 김혁규 경남도지사 외5명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뒤집는 과감한 거짓말을 하며 필사적으로 사건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당신이 법원의 증인이 되었다면 동료를 위해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할 수 있습니
까?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피튀기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관매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함으로 관련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합니
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본 사건을 자신이 아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ㅇ 목차
A:사건개요 B:사건은폐경위 C:검찰의 수사라인 D:사건진행상황 E:사건 주범 및 공범 F:고소인 및
피고소인 G: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H: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I:배종대가 위
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J:검찰의 어설픈 사건은폐 K:성적조작방법 L:성적조작 방지대책
A. 사건개요:
97경남 7급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
이 서로짜고 수험생의 성적을 조작하여 진짜 합격자 권혁철을 낙방시키고 불합격자를 부정으로 합
격시켰습니다.
ㅇ 선발인원: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ㅇ 소송제기자: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B. 사건은폐경위:
본 사건을 수사한 천안검찰청 형사 2부장 정병하 검사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
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는지 검찰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병하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보고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C. 검찰의 수사라인:
ㅇ 대검찰청에 탄원서 제출(1997.12.12) - 대검찰청 감찰부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9호 강동원 검
사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천안검찰청 형사2부장)(정병하 검사가 1998.4.10 무혐의 처분하여 고의적으
로 사건을 은폐함)
D. 사건진행상황 :
수험생 권혁철이 97경남 7급공채 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여 김혁규 경남도지사, 고시계장 배
종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수험생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부
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1고단 4357호 계류중입니다.
권혁철은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단 한번도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막강한 민선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철은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습니다.
98년 9월경에는 고시계장과 고시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면 자치단체장인 경남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
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 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
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2)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천안검찰청 형사2부장):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
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3)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
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
고있는 핵심인물임.
5)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
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
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
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
음.
H.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서 거짓
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경남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별정 7급) : 2번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여 사건은폐
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5) 서경도(경남 창녕군 도천면사무소 7급) :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는 과감한 거짓증언
을 하여 사건은폐에 혁혁한 공을 세움.
6) 김양득(경남창녕군 행정과)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말하여 사건은폐에 기여.
7) 박홍곤(경남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건 은폐에 공헌함.
I. 배종대 및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
가 부산지방법원 353호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97.9.7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고시계장 배종대는 경남도청 고시계직원 김찬옥과 김종철이 시험관
리관 교육을 할 때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교육을 시키도
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종철과 김찬옥은 고시계장 배종대의 지시대로 시험관리관교육시 "이름석자로 싸인하
라" "실명으로 싸인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
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리관 서경도는 검찰에서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하였
다'고 진술했으나,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2002.4.16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찰진술을 완전히 번
복하는 과감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정희와 박홍곤도 부산지방법원 35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
을 하였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 이정희, 박홍곤, 서경도가 위
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
이 됩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
라""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
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험생 권혁철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약 154명중
의 누군가가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론
이나 시민단체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고위층인사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초특급사건으로 비화됩니
다.
시험관리관 약 154명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사건이 조용히
은폐됩니다.
다음 공무원 명단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시험관리관 일부의 명단입니다.
권혁철의 답안지 필적감정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문서감정실 문서감정관 (류경숙) 주임문서감정관 (윤기형)이 했는데 감정의견을 보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과 같습니다.
여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대검찰청의 감정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이 있느냐' 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8단독에서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중인데, 권혁철이 인터넷에 올린 공채조작사건이 허위사실이란 증거로서 검찰은
1) 고시계장 배종대와 김종순의 검찰,경찰 진술조서와
2) 인터넷 게시물 출력자료{권혁철이 인터넷에 올린 것} 를 제출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가 '위조다' '위조가 아니다' 라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명백한 증거는 '필적감정서'이겠지요.
검찰이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서'를 부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감정결과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나왔으므로 추정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과연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필적감정서가 추정적이므로 재판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공개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질문1. 검찰이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시험 답안지에는 수험생이 수성 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과 3명의 시험감독관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권혁철이 수성 싸인펜으로 적은 부분만 감정했습니다.
수험생 답안지에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은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결과가 나왔는데 왜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은 감정하지 않았을까요?
공무원시험 답안지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3.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하게 만든 답안지를 필적감정한 결과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나왔다면 과연 필적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질문4.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검찰 항고, 재항고 등을 통해 주장했으나 단 한 번도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산지방법원에서 권혁철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유죄를 선고할려면 반드시 '동일인의 필적이다' = '위조된 답안지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감정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하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감정결과가 나올까요?
대검찰청의 감정결과가 동일인의 가능성이 높아 몇일간 밤낮으로 감정하니 동일인임이 틀림없다고 되어야 권혁철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겠지요?
검찰은 왜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했을까요?
만약 검찰이 필적감정결과를 '동일인이다''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권혁철이든 배종대든 반드시 한쪽은 구속시켜야만 합니다.
양쪽 다 구속시키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가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K. 성적조작방법
ㅇ 성적조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컴퓨터 입력조작이고 둘째는 답안지 위조입니다.
1) 컴퓨터 입력조작: 컴퓨터 채점은 조작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느 교사가 입증하였습니다.
가) 사례 1. 중앙일보 기사
고교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별감사에서 고3 학생 한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S고(공
립) 안 모(39)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고 안교사는 학생 김모(18)군의 OMR카드 답안지를 자신이 담당한 전산처리 과정에서 바꿔치기해
지난 해 1,2학기말고사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3과목의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S고 사건은 수법상 고의성이 뚜렸해 학부모가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1.9.29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나) 사례 2. 한겨레 신문기사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교사가 학교운영위원 등을 부모로 둔 학생들의 답안지를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의 지난 1학기말 기말시험에서 교사 김아무개(52)씨가 전산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3학년 인 ㄱ군의 영어 점수를 70점에서 85점으로 고치는 등 학
생 3명의 성적을 높여 주었다.
이 결과 32등인 ㄱ군의 해당과목 석차는 16등, ㄴ군은 25등에서 18
등, ㄷ군은 62등에서 50등으로 올랐다.
학교쪽은 이 점수를 토대로 내신성적을 작성해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학생들의 원서를 냈다.
학교쪽은 지난 9월 일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뒤늦게 성적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
들 학생이 대학에 낸 내신성적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철회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의 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학부모회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학교쪽은 성적조작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김교사를 정직 3개월 자체징
계하는데 그치고, 도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12.10 한겨레 신문. 평
택/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ㅇ 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과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 ㄱ)양 시험 모두 컴퓨터용 OMR 답안지를 사용한다는
점.
ㄴ)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로 채점하기 때문에 성적조작이 불가능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는 점.
ㄷ)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ㄹ)아마 공짜로 성적조작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로 자녀 과외비로 8천만원 뿌린 학부모가 있고, 자식 군대 안보내기 위해 수천만원 부담없이
주고, 운동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며 수천만원이 거래된 사례가 있음. 자식 출세를 위해서
는 물불
을 안가리는 세태임.
나) 차이점 : ㄱ)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은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수험생에 의해 발칵되어 검찰에 고소되었다
는 점.
ㄴ)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한 교사는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는데 실패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을 한 고시계장과 고시계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점.
ㄷ)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감사한 사람은 청렴결백하고 정의감이 강한 반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을 담당
한 검사는 부패한 고위층의 비리를 은폐한 비열하고 비겁한 검사였다는 점.
2) 답안지 위조: 답안지 위조시에는 두 부분을 위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둘째는 시험관리관들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입
니다.
가)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의 위조는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
(수지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조하면 됩니다.
위조화폐나 학생용 회수권을 위조한 방법대로 위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나) 답안지를 위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의 필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험생 약29명의 답안지를 보면 위조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필적을 흉내
내어 위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 성적조작 방지대책
ㅇ 공채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시계에서 답안지 채점과 보관중에 답안지를 바꿔치기 못하도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답안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고사장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고사실별로 수험생 답안지를 풀이나 본드 등을 이용하여 모두 붙이
면 됩니다.
나)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고 모두 사람이 직접 채점해야 합니다.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면 인력소요가 많은 단점은 있지만 성적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보면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의 문제지는 즉시 소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는 3년간 보관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면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를 항상 대조
해 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공채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정비와 감
시 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