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권 다세대 임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
1. 건설위치 |
주 소 |
주택개방시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23 (신촌동 709-18 무등빌3동) |
10.29(수) 13:00~14:00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71번길 32 (산수동 509-4 아이린)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3 (지산동 703-17 조은집)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94 (쌍촌동 905-47 미가)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14번길 46 (화정동 332-6 화정빌)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43번길 11-7 (양산동 696-1 휴먼빌1차)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31번길 12-10 (양산동 696 휴먼빌1차)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51번길 6-17 (양산동 709 휴먼빌2차)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택지로 56 (본촌동 2955 한울빌)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02 (본촌동 3006 리치빌)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지마을길 8 (양산동 93-18 오션빌)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66번길 36 (용두동 1054 나래빌라)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7번길 8 (양산동 879 삼정빌라)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자라봉로63번길 15-4 (양산동 1032 도현세레네티) |
10.29(수)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38번길 7-12 (오치동 930-15 행복빌라)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37 (본촌동 2864 대승빌)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43번길 55 (본촌동 3044-1 에코빌2동)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43번길 14 (양산동 702 도현세레나데2)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30번길 2 (본촌동 2969 광신빌)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자라봉로56번길 1 (양산동 1059 아름빌)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66번길 60 (본촌동 3025 아르빌) |
10.28(화) 10:00~12: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57-6 (양산동 765 하우스빌) |
10.29(수)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105번길 40-8 (양산동 919-2 대승빌2동) |
10.29(수)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43번길 11-8 (양산동 690-4 드림빌) |
10.28(화)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7번길 106 (양산동 1000 그린빌) |
10.29(수) 13:00~16:00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117번길 2 (양산동 1083 아트빌) |
10.29(수) 13:00~16:00 |
2.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명 |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건물 층수 |
최초 입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해당동호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신촌동 무등빌3동 |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23 |
58 |
58.17 |
15.20 |
73.37 |
3 |
1 |
3동203호 |
1 |
36,600 |
7,320 |
29,280 |
4 |
‘13.4 | ||||||
산수동 아이린 |
광주 동구 필문대로 171번길 32 |
54 |
54.29 |
16.79 |
71.08 |
3 |
1 |
1동302호 |
1 |
55,000 |
11,000 |
44,000 |
4 |
‘13.4 | ||||||
지산동 조은집 |
광주 동구 밤실로 53 |
46 |
46.45 |
12.08 |
58.53 |
4 |
1 |
1동401호 |
1 |
47,900 |
9,580 |
38,320 |
5 |
‘13.5 | ||||||
쌍촌동 미가 |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94 |
59 |
59.97 |
14.425 |
74.395 |
22 |
1 |
2동101호 |
1 |
68,400 |
13,680 |
54,720 |
4~5 |
‘12.12 | ||||||
화정동 화정빌 |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14번길 46 |
55 |
55.49 |
18.06 |
73.55 |
3 |
1 |
1동202호 |
1 |
56,200 |
11,240 |
44,960 |
5 |
‘14.5 | ||||||
양산동 휴먼빌1차 |
광주 북구 상촌로43번길 11-7 |
52 |
52.98 |
15.51 |
68.49 |
3 |
1 |
1동302호 |
1 |
55,300 |
11,060 |
44,240 |
4 |
‘12.12 | ||||||
광주 북구 상촌로31번길 12-10 |
52 |
52.98 |
15.51 |
68.49 |
3 |
1 |
2동302호 |
1 |
55,300 |
11,060 |
44,240 |
4 | ||||||||
57 |
57.41 |
18.48 |
75.89 |
3 |
1 |
2동403호 |
1 |
47,200 |
9,440 |
37,760 | ||||||||||
양산동 휴먼빌2차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51번길 6-17 |
51 |
51.41 |
16.06 |
67.47 |
6 |
1 |
102동202호 |
1 |
50,100 |
10,020 |
40,080 |
5 |
‘13.1 | ||||||
57 |
57.66 |
12.66 |
70.32 |
3 |
2 |
103동 201호,401호 |
2 |
59,100 |
11,820 |
47,280 | ||||||||||
본촌동 한울빌 |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 56 |
53 |
53.1441 |
16.698 |
69.8421 |
3 |
1 |
1동402호 |
1 |
50,300 |
10,060 |
40,240 |
4 |
‘13.3 | ||||||
본촌동 리치빌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102 |
52 |
52.1402 |
14.1152 |
66.2554 |
6 |
3 |
101동201호,401호 102동201호 |
3 |
48,300 |
9,660 |
38,640 |
4 |
‘13.5 | ||||||
56 |
56.4671 |
15.5864 |
72.0535 |
6 |
2 |
102동202호,402호 |
2 |
52,800 |
10,560 |
42,240 | ||||||||||
양산동 오션빌 |
광주 북구 양지마을길 8 |
52 |
52.16 |
15.25 |
67.41 |
3 |
1 |
102동401호 |
1 |
50,100 |
10,020 |
40,080 |
4 |
‘13.5 | ||||||
53 |
53.37 |
14.19 |
67.56 |
3 |
1 |
102동302호 |
1 |
50,600 |
10,120 |
40,480 | ||||||||||
용두동 나래빌라 |
광주 북구 하서로 466번길 36 |
53A |
53.27 |
19.03 |
72.30 |
6 |
2 |
1동505호, 506호 |
2 |
46,600 |
9,320 |
37,280 |
5 |
‘13.8 | ||||||
53C |
53.56 |
18.82 |
72.38 |
1 |
1동504호 |
1 | ||||||||||||||
56A |
56.28 |
19.68 |
75.96 |
18 |
2 |
1동205호, 306호 |
2 |
53,600 |
10,720 |
42,880 | ||||||||||
56B |
56.30 |
19.95 |
76.25 |
1 |
1동207호 |
1 | ||||||||||||||
양산동 삼정빌라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7번길 8 |
56 |
56.08 |
17.50 |
73.58 |
2 |
1 |
1동501호 |
1 |
50,300 |
10,060 |
40,240 |
5 |
‘13.8 | ||||||
59 |
59.52 |
17.99 |
77.51 |
6 |
1 |
1동402호 |
1 |
57,500 |
11,500 |
46,000 | ||||||||||
양산동 도현세레네티 |
광주 북구 자라봉로 63번길 15-4 |
52 |
52.89 |
15.18 |
68.07 |
2 |
1 |
1동503호 |
1 |
49,600 |
9,920 |
39,680 |
2~5 |
‘13.9 | ||||||
56 |
56.49 |
15.18 |
71.67 |
6 |
1 |
1동202호 |
1 |
57,600 |
11,520 |
46,080 | ||||||||||
59 |
59.15 |
16.93 |
76.08 |
6 |
1 |
1동401호 |
1 |
60,300 |
12,060 |
48,240 | ||||||||||
오치동 행복빌라 |
광주 북구 오문로38번길 7-12 |
54 |
54.79 |
24.83 |
79.62 |
3 |
1 |
2동401호 |
1 |
45,100 |
9,020 |
36,080 |
4 |
'13.9 |
주택명 |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건물 층수 |
최초 입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해당동호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본촌동 대승빌 |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37 |
52 |
52.65 |
14.96 |
67.61 |
3 |
1 |
1동501호 |
1 |
45,600 |
9,120 |
36,480 |
5 |
‘13.10 |
본촌동 에코빌2동 |
광주 북구 상촌로43번길 55 |
59 |
59.96 |
15.91 |
75.87 |
12 |
2 |
2동202호, 302호 |
2 |
60,300 |
12,060 |
48,240 |
5 |
'13.10 |
양산동 도현세레나데2 |
광주 북구 상촌로43번길 14 |
58 |
58.69 |
12.26 |
70.95 |
6 |
1 |
1동403호 |
1 |
56,400 |
11,280 |
45,120 |
4 |
‘13.10 |
본촌동 광신빌 |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30번길 2 |
50 |
50.21 |
18.09 |
68.3 |
4 |
1 |
1동203호 |
1 |
41,900 |
8,380 |
33,520 |
5 |
‘14.1 |
52 |
52.31 |
18.83 |
71.14 |
4 |
1 |
1동401호 |
1 |
43,600 |
8,720 |
34,880 | ||||
양산동 아름빌 |
광주 북구 자라봉로 56번길 1 |
49 |
49.32 |
14.71 |
64.03 |
15 |
1 |
2동303호 |
1 |
47,600 |
9,520 |
38,080 |
4 |
‘14.1 |
본촌동 아르빌 |
광주 북구 하서로 466번길 60 |
58 |
58.23 |
16.22 |
74.45 |
3 |
1 |
1동402호 |
1 |
53,800 |
10,760 |
43,040 |
4 |
‘13.5 |
양산동 하우스빌 |
광주 북구 양산로 57-6 |
49 |
49.0185 |
18.2888 |
67.3073 |
6 |
1 |
1동203호 |
1 |
44,500 |
8,900 |
35,600 |
5 |
‘13.3 |
52 |
52.9237 |
19.0538 |
71.9775 |
9 |
1 |
1동406호 |
1 |
51,200 |
10,240 |
40,960 | ||||
57 |
57.8096 |
21.0612 |
78.8708 |
1 |
1 |
1동503호 |
1 |
52,000 |
10,400 |
41,600 | ||||
양산동 대승빌2동 |
광주 북구 연양로 105번길 40-8 |
55 |
55.60 |
14.64 |
70.24 |
2 |
1 |
2동503호 |
1 |
52,500 |
10,500 |
42,000 |
5 |
‘13.4 |
58 |
58.42 |
15.57 |
73.99 |
5 |
1 |
2동404호 |
1 |
59,100 |
11,820 |
47,280 | ||||
양산동 드림빌 |
광주 북구 상촌로 43번길 11-8 |
57 |
57.7129 |
14.1913 |
71.9042 |
4 |
1 |
102동 501호 |
1 |
53,000 |
10,600 |
42,400 |
5 |
‘13.5 |
59 |
59.9629 |
14.7191 |
74.682 |
12 |
1 |
102동 301호 |
1 |
57,900 |
11,580 |
46,320 | ||||
양산동 그린빌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7번길 106 |
59 |
59.9130 |
15.1397 |
75.0527 |
12 |
2 |
1동202호, 2동402호 |
2 |
59,000 |
11,800 |
47,200 |
5 |
‘13.5 |
양산동 아트빌 |
광주 북구 연양로 117번길 2 |
53 |
53.71 |
17.77 |
71.48 |
3 |
1 |
2동502호 |
1 |
51,000 |
10,200 |
40,800 |
5 |
‘14.3 |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모집호수 미달 주택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대상 주택 및 동․호 게시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은 개별난방방식이며,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리플릿 등의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10.2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기준(130%이하)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기준 | ||||||||||
소득 |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민법상 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장 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주택개방일 |
‘14.10.30 (목)
10:00 ~ 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자격심사후 적격자 개별통보 |
‘14.10.28(화)~10.29(수) 10:00 ~ 16:00 (세부내역 : 1. 건설위치 참조) |
모집호수 미달시 상시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자격심사후 적격자 개별통보 |
신청접수 전 사전 협의시 개방 가능 |
※ 주택주소지 및 동․호 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접수일자 오전10시에 신청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까지 최소 30일 정도 소요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
소득 · 유주택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 · 유주택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소득요건을 충족(기준액 100%이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비율 적용
※ 소득요건을 완화(기준액 100%초과 ~ 130%이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 비율 적용
5.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4.10.20) 이후 발행분)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만 제출
6. 당첨자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변경내용을 우리본부 주거복지부(062-360-3215)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 소득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2) 360-3042,3043,304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2014. 10. 20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