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경우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행정청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의 전제 조건은 (1) 선행행위가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존재하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 (2) 후행행위가 하자가 없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 자체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이고, 불가쟁력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인정되며 무엇보다 후행행위에 대한 쟁송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한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전제 조건에 후행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생략된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첫댓글 1. 네. 딱히 예외가 떠오르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 2.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쓰신 것처럼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