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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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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중요판례p.63질문
공부의해태 추천 0 조회 74 26.05.12 23: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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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8 21:46

    첫댓글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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