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서의 인허가의제의 경우 일괄 인허가의제인데우사 신축 건축신고 수리 사건에서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선승인후협의제를 인정한 것인가요?
첫댓글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첫댓글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