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송/이부 후 소변경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1.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a.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한다 b. 해당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이 있는 경우 이부/ 관할이 없는 경우 이송 한다 c.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청구취지가 동일하므로 소변경을 하지않아도 된다
의 논리가 맞을까요? c. 청구취지가 같아도 소 변경은 필요한가요?
2. 핸드북 교재에 관할+소변경 쟁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262조는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만 명시되어있는데,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262조가 전부 적용되나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미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했는데, 또 소변경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