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에 어려움 겪어
- 일부 노조원·세입자 “보상가 낮고 일방 추진” 반발
- 강릉시,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내용 전달 충분히 안돼”
강릉 주문진읍 일대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시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사업이 일부 노조원과 세입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7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주문진읍 교항리 해안 A, B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항운노조 건물을 이전, 철거하고 A, B 주차장을 통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96.19㎡ 규모의 항운노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영업권 1억 1,700만원, 건물보상비 2억 8,800만원 등 4억 500만원을 산출했다.
이어 지난 3월 교항리 167-47 신항만 입구에 항운노조 건물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주문진읍 34개 단체장 협의(5월)를 거쳐 지난 9월 항운노조와 건물 철거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일부 항운노조원들은 건물 이전사업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입자들은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난달 4일 강릉시의회에 항운노조 건물 이전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관련 사업 계획이 추진된다면 노조원, 세입자와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회비 부담이 대폭 늘고 세입자들은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운노조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원만히 협의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항운노조에 가입된 각 분회장들과 논의를 통해 건물 철거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일부 노조원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운노조와 함께 노조원, 세입자들을 설득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성식 기자님(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