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이윤근 51 회원부장(knhc****)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부강하다.
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처장님의 취임사는 저의 마음과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유훈으로 삼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답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의한 동법 시행령 별표 5의5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된 후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제적’)
② 성년 도달 이후 ‘97.12.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승계‘)
③ ’98.1.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신규’)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법령 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 공개 질의
2011년도 이전 어머니의 연금 중단으로 승계유자와 신규유자녀(미수당유자녀)의 연금+수당과 수당 총지급액은 이미 역차별이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정책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16조의3에 의한 동법 시행령 별표 5의5 개정을 유자녀 간 동등하게 2017. 12. 31 이전까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미망인의 연금과 승계유자녀의 수당 지급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관보 제18668호(2017.12.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1950년대와 1960년 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정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사정 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 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편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ㆍ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ㆍ25전몰 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처 답신
향후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 공개 질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부강하다.
매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시고 주간업무점검회의 자료에 반영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이가 평균 70세인데 단계적, 점차적, 연차적의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염원하는 유자녀 간 동등이란 표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대국이 재정여건을 운운하면서 보훈을 복지보다 아래에 있다고 헌법을 고치거나, 국가보훈처의 정책이라고 국민에게 광고를 한다면, 12,600명의 미수당유자녀는 국가보훈처의 평균 70세인데 단계적, 점차적, 연차적의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염원하는 유자녀 간 동등이란 표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대국이 재정여건을 운운하면서 보훈을 복지보다 아래에 있다고 헌법을 고치거나, 국가보훈처의 정책이라고 국민에게 광고를 한다면, 12,600명의 미수당유자녀는 국가보훈처의 답신에 동의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바른 보훈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