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론 p.121의 (6) 변경명령재결의 2) 학설에서,
”적극적 변경명령에 의해 변경된 변경처분 =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다시 내려지는 새로운 변경처분” 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때 “변경된 변경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수업을 들을때는 “처분이려면 법률행위여야하고, 법률행위이려면 효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후속처분은 효과의사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통지로서 기계적 행위일 뿐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라고 이해했었는데,
사례연습 p.380의 문제에서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서, <처분성 자체는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경명령재결이 있더라도, 해당 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에 의해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이 끼치는 것이기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사고의 흐름이 어디서 꼬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켜서 하는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니 처분 부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경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닌 바, 명령재결만으로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리의무 변동은 <후속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어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라는 내용과 “시켜서 했으나, 함으로써 비로서 권리의무 변동” 이라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험적으로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