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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변경명령재결 이후 후속처분의 처분성
노오무우사아 추천 0 조회 22 25.12.08 03: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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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8 08:09

    첫댓글 시켜서 하는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니 처분 부정

  • 작성자 25.12.09 17:14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경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닌 바, 명령재결만으로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리의무 변동은 <후속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시켜서 한 것이니 <효과의사 발현>이 아니어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라는 내용과 “시켜서 했으나, 함으로써 비로서 권리의무 변동” 이라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험적으로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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