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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애들아빠가 지난 1년간 외도를 한게 발각되어 2015년 8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저에게 있고 양육비 매달 200만원씩 주게 되어있으나 이혼 후 연락안되는 상태입니다. 이혼 진행 중부터 날라오기 시작한 애들아빠 명의의 카드액 청구액이 카드사 다 합쳐서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날라왔구요 지금 집은 제 명의로 보증금 2000에 월 35만원씩 내고 있어요. 1. 애들아빠 카드빚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압류 당 할 수 있나요? (제가 사용한 카드비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혹시 애들아빠 거주지가 아직 여기로 되어 공공재산으로 압류당할 예정이라면..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자제품등을 판다고 내용증명을 써두면 압류 안당하나요? -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집을 내놓은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집이 안나가는데.. 계속 안나가면 계약일까지 계속 세 주고 살아야하나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주인에게 통보 후 몇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하는건 없는지요?) -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후 해지가 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중이라면 불가능합니다. 4. 양육비는 계속 안주고 연락이 계속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별도로 양육비이행청구절차를 거쳐 청구 해야 합니다.
5. 협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증거가 애들아빠가 이혼전 바람핀 여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올해 초 고소당하고 합의해준 사실이 있어요 애들아빠는 카톡으로 외도를 시인한 내용이 있고 같이 바람핀 여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작년부터 만났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낸게 다에요 (애들아빠말로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데 ..증거가 없네요 ㅠㅠ) 올해 초 외박과 연락이 자꾸 안되서 제가 가출신고해서 경찰이 여자랑 같이 있는것을 찾아준 것도 있어요 외박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놓은게 있고 일본가서 그여자랑 있는거 확인한 목격자가 저희 친정 아버지인데 이 경우 이 여자랑 애들아빠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각 얼마까지 가능한지 소송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바람 핀 사실을 알고 나서 시간이 6개월 이상 지나서 소송하면 증거가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이 부분은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 소송가능하다면 애들아빠는 현재 본인계좌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지금 소송하는것이 나은지 차후 재산이 생긴 후 소송하는게 나은지요? (시댁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이 사실은 전혀 저에게 도움이 안되나요?ㅠ) -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작은애 3살 큰애 6살인데 , 큰애가 아빠 못보는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ㅠㅠ 한달 한번 애들 만나줄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연락 두절되고 안만나주면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8. 이혼하고도 애들이랑 살아보려고 혼자 빚내서 보증금500에 35월세 내는 가게 열어 평균 순이익이 월 100~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도 집 월세 가게 월세 생활비 등등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 같은 사람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주민센터가서 물어보니 애들아빠가 주소상 동거인으로 되어서 한부모가족 지원도 안된다 하고 집은 안나가고 갑갑하네요 ㅠㅠ - 차량이나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다면 한부모지원에 대해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9. 애들아빠가 장기적으로 빚을 안갚고 도망다니는 경우 경찰에 의해 잡혀들가게 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죠?부디 상세설명으로 도와주세요 ㅠㅠ -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