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실 바랍니다. 이번 2차 시험 전에 최대한 법전 활용하는 법을 연습하고자 기타 주요 법률 조문들을 박사님 행정법전, 핸드북 등이랑 같이 복습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복습 중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하천법 제33조 제5항 조문 내용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5항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핸드북 338페이지 3번의 라 1) "하천 점용의 경우 채권이고 물권이 아니라고 판시" 2) "이러한 점용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각주판ㄹㅖ: 대판 2004.10.15, 2002다68485)
3. 질문 내용 Q1. 핸드북 내용 중 1) 부분은 하천법이 사소유권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Q2. 핸드북 내용 중 2) 부분은 하천법 제33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