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하지 않고 소송 예고. .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있어
오산시청 광장에 한 차량이 지난 14일 오후부터 이틀째 주차되어 있다.
해당 차주 P씨는 지난 10월 17일 19시30분경 오산 금암동 한 상가에서 차대차 교통사고(본지 10월27일 보도)를 낸 오산시의회 모 의원이 법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법적 결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직진을 하고 있는 P씨의 해당 차량의 조수석 문을 좌회전을 하던 모 시의원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이 사고로 모 시의원은 보험사 측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통해 나온 과실비율 8대2 결과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차주 P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사고에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 모 시의원은 보험사 측에 과실비율 6대4가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차주 P씨는 “오산시의회 모 의원을 향해 정중한 사과와 법원판례와 보험사의 확정된 과실비율을 인정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1인 시위 현수막에는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사고결과가 나온 것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시민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산시의회 모 시의원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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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사고 후, 법적과실 무시한 시의원 버티기에 1인 시위 나서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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