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3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 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 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1절 일반조항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 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제5항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 용 한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 용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일당에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는 제2항의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4. 제2항의 간병인이라 함은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소속되 어 급여를 받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 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3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5.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6. 제2항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제2항의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