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공고 제2021-23호】
영월군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긴급)
영월군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 팀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 주요 담당업무 | 인 원 | 비고 |
영월군 문화도시추진 지원센터 팀원
| ‣ 문화도시 사업 추진 ‣ 지역문화 진흥사업 추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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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채용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영월군 문화도시추진 지원센터 팀원 | ▸문화예술, 관광 등 지역 문화활동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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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2021.3.30) 영월군에 주소를 둔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1. 3. 30.(화) ⁓ 2021. 4 5.(월) (7일간)
○ 접수기간: 2021. 4. 6.(화) (1일간)
※2021. 4. 6(화) 18시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이메일(lamu2000@korea.kr), 이메일 외 접수받지 않음
○ 공고방법 : 영월군홈페이지, 영월문화재단홈페이지
○ 문 의 처: 033)370-2064
4. 전형절차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 심사내용: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1. 4. 7.(수), 개별 통지
○ (2차) 면접시험
- 심사일시: 2021. 4. 8.(목) 14:00 예정(추후 별도 안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실시
계 | 직무수행 능력 (지식, 문화도시이해 등) | 창의성 및 추진력 | 직업의식 및 주민친화도 |
100점 | 60점 | 30점 | 10점 |
- 배점항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4. 9.(금)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8급(상당)
- 연 30,000천원~35,000천원 내외(연봉제)
※보수지급 체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예비도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가능)
6. 접수 및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별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우편의 경우 반환의무 없음
○ 응시자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증명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일정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3-370-2064)로 문의 바랍니다.
8.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적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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