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 자체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임의관할에 대하여는 합의관할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론상으로는 맞다가 동그라미에요.
그런데 저는 실무하면서 단 한번도 본적 없고, 단한번도 질문을 받아본적도 없으며 학교 때나 고시공부할 때 어느 누구도 이를 의문시하는 분을 본적은 없어요. 그러니 고민은 여기서 멈추시고 강의 때 중요하다고 한 것만 보시기 권해드립니다(그리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정확히 말하는 게 없이 그냥 임의관할이므로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토지관할만 합의하지 사물관할까지 합의하는 경우는 본적은 없습니다)
첫댓글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일단 질문 자체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임의관할에 대하여는 합의관할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론상으로는 맞다가 동그라미에요.
그런데 저는 실무하면서 단 한번도 본적 없고, 단한번도 질문을 받아본적도 없으며 학교 때나 고시공부할 때 어느 누구도 이를 의문시하는 분을 본적은 없어요. 그러니 고민은 여기서 멈추시고 강의 때 중요하다고 한 것만 보시기 권해드립니다(그리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정확히 말하는 게 없이 그냥 임의관할이므로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토지관할만 합의하지 사물관할까지 합의하는 경우는 본적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는 머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옙 명심하겠습니다! 수험적합적으로 더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