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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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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정읍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69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2형)에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지역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
1형 |
2형 |
3형 | ||
정읍시 |
69 |
48 |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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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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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4.10.21)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로서 아래 입주순위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입주순위 |
자 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됨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303,100 |
3,224,350 |
4,606,216 |
4인 |
2,551,400 |
3,571,960 |
5,102,802 |
5인 이상 |
2,678,720 |
3,750,210 |
5,357,446 |
* 가구원수 :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선순위자 →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소득이 낮은 자 |
• 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순위내 경쟁시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를 우선선정.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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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등 활용 |
LH→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신청자(세대주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및 기금대출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4.11.1(토) ~ ‘14.11.2(일) (2일간) |
1순위 |
‘14.11.4(화) |
’14.12.4(목) |
‘14.12.12(금) 11:00~16:00 |
정읍시 수성동 1023-2 원남빌 201호 |
2순위 |
‘14.11.5(수) |
* 주택열람은 ‘14.11.1(토)~2(일) 11:00부터 16:00까지 2일간 가능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1: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2순위의 경우는 선순위 접수 후 잔여주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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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4.10.21)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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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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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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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열람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 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4. 10. 21.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