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2.1, 서울) -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13. 5. 1. 발효후 4년차를 맞아, 약 3년여 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16.12.1(목) 서울에서 열렸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메멧 탄(Mr. Mehmet Tan)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 ‘16.9월 기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8.8%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높음
ㅇ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은 발효 3년간 34.7% 증가((‘12) 5,224→(’15) 7,038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터키 수출은 4,552백만 달러(’12년)에서 6,249백만 달러(‘15년)로 37.2%나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 36→99백만불), 화학제품(프로필렌 : 35%↑, 34→46백만 달러), 기계(열교환기 : 82%↑, 11→20백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ㅇ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12년)에서 789백만 달러(’15년)로 17.4% 증가했다.
* 자동차 부품(31%↑, 65→85백만 달러), 의류(26%↑, 47→59백만 달러), 항공기 부품(450%↑, 4→22백만 달러)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 간의 수출입,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ㅇ 우리 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15.2월 체결된 한-터키 서비스·투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문의 : ☎044-203-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