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은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10일 열었다. 콜로키움은 지방 자치 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사법 시스템을 논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울산대 법학과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 정책의 전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의 염원을 사법 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관 지었다. 도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울산ㆍ양산 시민들에겐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과 거리상 불편으로 법원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인구ㆍ사건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창원ㆍ춘천 등과 울산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울산ㆍ양산 시민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접근권 확대 라는 사법 서비스 제공을 지방분권적 사법 정책의 전개 관점에서 본다면 울산과 양산까지 포함하는 영남 동부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다뤘다.
이 박사는 사법 서비스 기본 이념에 입각한 설치 근거와 사법 서비스 접근성 및 시민 염원(16만 서명운동 달성),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수 등 울산의 여건을 고려해 설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통해 반복되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판사들의 이해도를 높여 더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 유발 면에서 울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주제발표 후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종욱ㆍ이정민ㆍ손영삼 변호사 등 참여자들이 토론과 질의ㆍ응답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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