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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은 중복,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등 순
[더인디고]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피해자 10명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구체적으로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4958건)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절반 이상인 5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신고 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 통보건은 2021년 499건에서, 전년(‘22년 570건) 대비 165건 증가한 735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학대의심사례 중 보인 신고율도 ’21년 325건에서 ‘23년 530건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도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학대피해 장애 유형과 학대유형
학대피해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은 10명 중 7명 이상인 73.9%로 나타났다.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하면 75.2%로 이는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 및 발생장소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는 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의한 학대가 39.9%(56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족 및 친인척’ 35.0%(49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2.3%(316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2%(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9%(297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234건), 부(父) 10.1%(143건), 모르는 사람 9.7%(138건), 배우자 7.1%(100건), 모(母) 6.5%(92건)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로 전체 학대사례의 44.0%(624건)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3.2%(187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교육기관 4.9%(69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86건)은 28.4% 증가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198건)은 5.6% 감소했다. 특히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15.9%), 직장(4.1%), 교육기관(4.9%) 등이 전년 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응급조치 및 학대사례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 7127회 실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발생요인 분석 및 장애인학대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학대 관련하여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2023년 장애인학대 중요통계. /자료=보건복지부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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