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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분양 대책 가닥 잡아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2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년 안에 팔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기간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엔 9~36%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이런 내용의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지만 13만가구가 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2년내 기존 주택 팔면…취득ㆍ등록세 인하도 검토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감면에 필요한 의무사업 기간을 줄여줄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 주택은 3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5년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방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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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 각종 혜택 늘어나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5채 이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매입임대는 과거 2가구 이상이면 등록 가능했으나 2005년 12월14일부터 5채 이상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법상에 의거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은 반드시 취득일 또는 잔금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군·구청에 하는 임대주택신고 외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둬야 한다.
일정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임대주택사업시 전용 18평 이하인 경우에는 100% 취득·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재산세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50%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한 채 당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택 5채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임대기간에 따라서도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데 동일 시·군·구에서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 1가구 3주택의 양도세율은 60% 중과세다. 절세와 함께 부동산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투자수익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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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습니다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