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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20BB936576A200818)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아파트 경비실의 모습입니다.
10여년전 아파트 시공시 경비실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입주후 컨테이너 형식의 경비실 2개를 보시는바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신고나 허가는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위치는 주차장이 아닌 부분에 2m*1.8m의 소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10여년을 운영하였으나 너무 협소하여 경비원의 휴식 및 취침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3m 크기의 박스를 주문제작하여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경비소 설치는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신고) 사항으로, 그러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철거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원래 길가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주민이나 주변에서 민원이 없으면 행정청에서 크게 관여치 않겠지만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인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제대로 추진하시지요.
부대비용이(인허가, 세금 등) 꽤 들것입니다.
계약상 휴계시간이 책정이되어있다면 온전하게 휴식 및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휴계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