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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경비실(콘테이너형식) 확장 설치에 대한 질의
나룻배 추천 0 조회 204 16.06.22 14: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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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2 18:22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경비소 설치는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신고) 사항으로, 그러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철거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원래 길가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에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주민이나 주변에서 민원이 없으면 행정청에서 크게 관여치 않겠지만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인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제대로 추진하시지요.
    부대비용이(인허가, 세금 등) 꽤 들것입니다.

  • 16.06.22 20:01

    계약상 휴계시간이 책정이되어있다면 온전하게 휴식 및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휴계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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