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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Message -----
Sent: Monday, April 12, 2010 5:06 PM
Subject: 한겨레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입니다.
글을 블라인드 처리(임시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93조를
근거로 한겨레에 삭제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서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삭제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임시삭제처리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관위의
판단이지, smallway 님의 글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공문에 첨부한대로, ‘이
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저희쪽이나, 선
관위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
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아래(공문) -----------
1. 평
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
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제2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
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CYBER-15653(20100412)
(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천말길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전 화 : ☎ 02-502-6516/6517 / 전송 :
02-502-6518 / E-mail : cyber6516@nec.go.kr
첫댓글 기가막히네요? 지난번올리신글 읽은적이 있는거 같은데요
한명숙 후보만큼 정직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분이나 계신다고 .....
똥물들 튀기고있는 한국 정치판 ...
나라가 망해가고 있읍니다.
이 글 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 망연자실 할 일들이 눈에 선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나오든,
시민을 설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당당한 선거를 치룰 수 있게
온건하게 혹은 강한 안되면 악한 소리를 질러대서라도
확실한 선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한겨레 토론방 '정치일반' 에 들어가
`나경원`에 대한 글, 선거관리위원회 [삭제조치- 1호] 입니다."에
추천"을 눌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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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 이나
'정치일반'에 "최신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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