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전에 문의했더니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얘기해서 TV없으면 회선을 끊으면서 고지 안한다 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었고요.
그냥 원론에서 출발해서 가만해 생각해 봤습니다.
저런 쓰레기 내보내는 케이비에스에 시청료를 내는게 말도 안되긴 하지만, 말이 된다 칩시다.
케이비에스에 돈내는건 난데, 케이비에스와 한전이 지들끼리 쿵짝맞아서 한전을 통해서만 돈을내는 구조로 만든겁니다.
또 그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쿵짝맞아서 분리고지도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내게 하는거지요.
지들이 분리고지 안해주면 내가 분리해서 내면 되는겁니다.
아파트관리비 낼때 시청료만큼 적게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시청료 안낸거라 밝힙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한전에 시청료가 빠진 순수 전기료만 송금하겠지요?
오늘 한전 직원과 통화해 봤습니다.
시청료와 관련한 방송법은 봤다. 그런데 어디를봐도 강제규정은 없더라. "~할수 있다"로 되어있더라.
분리고지 해달라. 했더니 분리고지는 안된다네요. 예상대로.
분리고지를 안해준다니 내가 분리해서 내겠다. 혹시 한전과 케이비에스가 엄청난 불평등계약 체결하면서
전기료를 내건 안내건 무조건 케이비에스에 시청료 보내야하냐. 물어보니까 받아야 준다네요. 자기네는 단지 위탁이니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그러니까 나는 시청료를 안내겠다는 의사표시 분명히하고 관리비에서 빼고 낼거니까
한전에 송금되는돈에서 시청료부분 빠지는건 케이비에스에 안주면 되는거다. 난 전기료 똑바로 내는거니까 연체처리마라.
했더니... 연체처리 안한다네요. 업무처리상 복잡하니까 그냥 테레비 없는거로 처리할거랍니다.ㅋㅋ
결국, 분리고지 안해주면서 전기료에 포함시키고, 전기료는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썼지만
그거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아파트관리실도 한전도 결국 위탁이니까, 관리비와 전기료를 내면 시청료에는 신경 안씁니다.
테레비 없다고 뻥치면서 치우고 하는 수고 안하고, 그냥 납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케이비에스가 최근 몇년간 보였던 공영방송으로 돌아오는날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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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전기료가 OCR용지로 나옵니다. 그 용지로 반드시 내야할 의무 없습니다.
한전에 가서, TV수신료 안내고 싶으니까 전기료만 나오게 용지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TV가 없냐를 물어보면 없다고 말하는게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부당한걸 거부하는 형태로 가야지, 옳은일 하면서 거짓말해야 한다는게 제 갠적으로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내야된다 어쩌구 하면, 그건 케이비에스하고 내가 알아서할 일이니까 어쨋든 전기료만 나오게 하라고 하면됩니다.
한전이나 관리소 직원들의 경우, 자기들 고유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위탁받은 시청료따위 내던말던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회사는 위탁을 받아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면
대답할 입장이 못됩니다만, 돈내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거절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분들 입장이란게 있기때문에, 그분들도 곤란하게 안만들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지요.
케이비에스에 시청료를 내야하는 이유, 분리고지 안해주는 이유가 공지되어있는 그 잘난 방송법입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젼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 신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자에게 수상 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수있다" 입니다. 어디를봐도 통합고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통합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치더라도 내는사람 의사를 무시하고 지들끼리 쿵짝맞춘거니까
잘못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