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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고영욱 사전영장지연..... 보강수사지시..를 검찰에서 했다네요...
[MIN]에필로그 추천 1 조회 977 12.05.10 10: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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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0 10:18

    첫댓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만 고영욱건의 경우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안됩니다.

  • 작성자 12.05.10 10:19

    그럼 혹시 이 문제가 강간이나 성폭력등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아무 문제 없다는거네요.....

  • 12.05.10 10:24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된 경향이 강합니다..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해당 수사에 관련된 인물이 입을 잘못놀려서 증거인멸등의 결과를 자초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기소 안합니다..특히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는 공적이론(국민의 알권리)등을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많구요..때때로 피의사실공표죄를 무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도 공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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