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고영욱씨 사건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다른것보다 경찰의 주장대로 성폭력이라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나올텐데..
뭔가 경찰이 의도한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거기다 무죄추정의 원칙 뭐 이런건 법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혹여나 만약...
그 여자분이 강간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은 어떤 처벌 받는게 있나요?
고영욱은 벌써 인생 종치는 분위기였는데...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그게 법적으로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인터넷에 이름이 도배가 되고 과거 행적까지 하나한 까발려져서
비웃음거리가 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혹여나 강간이 아니라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거죠?
고영욱이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잘못한건 맞는데.... 상식적인 생각만 해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 미성년자를 데려다 강간을 했다는게 좀 믿기지 않네요...
거기다 강간당하고 그다음에 제발로 거길 또 찾아갔다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되구요....
조금 더 지켜봐야 겠지만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고영욱이야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넌거 같긴 하지만요...
이런 기사도 있구요.... 경찰이 점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거 같은 모양새가 나오네요....
첫댓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만 고영욱건의 경우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안됩니다.
그럼 혹시 이 문제가 강간이나 성폭력등 그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아무 문제 없다는거네요.....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된 경향이 강합니다..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해당 수사에 관련된 인물이 입을 잘못놀려서 증거인멸등의 결과를 자초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기소 안합니다..특히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는 공적이론(국민의 알권리)등을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많구요..때때로 피의사실공표죄를 무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도 공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