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목숨을 잃은 국민들도 안타까운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마저 주검으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선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이 스러지는 그 자리엔 국가는 없었다. 죽음을 능욕하는 악마의 세치 혀만 넘쳐난다.
선생 죽은 건 안 됐지만 내 자식 충격 받을까 걱정되니 검은 리본과 화환을 치워달라는 극성도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항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국내에서 물난리로 사고가 속출할 때 대통령 내외의 '유럽 외유(쇼핑)'는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지금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면피했다.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럴 때 돈 쓰려고 정부가 돈을 아껴왔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재해예방에 돈이라도 쓰지 뭐 했나 싶다.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라는데 전쟁중인 먼 나라 지원할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한편 헌법 제7조 1항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 한명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두 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
한 두명 죽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찍 현장에 가봤자 별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도지사 자리는 왜 필요하며, 그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 수호"를 습관처럼 외치는 대통령이 정작 헌법을 농락한다.
'공무원의 의무'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이 자신의 의무는 내팽개친다.
억울한 건 죽음 사람 뿐이 아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에 가슴을 치는 산 사람들의 신세도 참으로 처량하다.
더럽고 추접스러워도, 개똥밭을 굴러도, 끝끝내 이승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너무 슬퍼진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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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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