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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
공공분양주택 총 1,080세대 중 잔여세대 27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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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금번 공급하는 주택은 2011.7.13(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 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4.10.21(화)입니다. ■ 금번 공급하는 주택은 만 19세 이상이면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금번 공급하는 주택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행사기간(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중 행사요원 숙소로 사용 후 일부 마감 보완공사를 거쳐 계약자에게 인도되는 주택입니다. ■ 여수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는 1,080세대(공공분양주택)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금 완납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 외 인근 블록은 토지(주상복합용지 등) 분양 중이며, 매각시 해당 용도로 건축물 등이 신축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여수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11.7.13 공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 참조]를 준용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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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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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1단지 공공분양주택 1,080세대 중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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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구분 |
타입 |
발코니 확장여부 |
세 대 당 주 택 면 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
최초 입주시기 | |||||||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
계 |
기공급 |
금회 공급 |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1단지 |
국민 주택 |
84A |
확장 |
84.99 |
22.0574 |
3.8493 |
37.1880 |
148.0847 |
82 |
170 |
168 |
2 |
‘13.2 |
84B |
확장 |
84.30 |
21.8783 |
3.8181 |
36.8861 |
146.8825 |
81 |
175 |
174 |
1 | |||
84C |
확장 |
84.78 |
22.0029 |
3.8398 |
37.0961 |
147.7188 |
81 |
105 |
105 |
| |||
84D |
확장 |
84.93 |
22.0418 |
3.8466 |
37.1617 |
147.9801 |
82 |
104 |
103 |
1 | |||
민영 주택 |
101A |
확장 |
101.48 |
26.3370 |
4.5962 |
44.4033 |
176.8165 |
98 |
144 |
139 |
5 | ||
101B |
확장 |
101.85 |
26.4330 |
4.6129 |
44.5652 |
177.4611 |
98 |
30 |
30 |
| |||
101C |
확장 |
101.63 |
26.3759 |
4.6030 |
44.4690 |
177.0779 |
98 |
114 |
113 |
1 | |||
118A |
확장 |
118.93 |
30.8658 |
5.3865 |
52.0387 |
207.2210 |
114 |
96 |
90 |
6 | |||
비확장 |
118.93 |
30.8658 |
5.3865 |
52.0387 |
207.2210 |
114 |
12 |
12 |
| ||||
118B |
확장 |
118.82 |
30.8373 |
5.3815 |
51.9906 |
207.0294 |
114 |
96 |
85 |
11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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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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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급세대중 104-104, 107-801, 107-101, 107-102는 세대보일러 등 일부 마감재 등의 교체가 미완료된 상태로 보수 완료시까지 약 20일정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니(자재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동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확장비용,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동호지정후 변경 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동일주택 형별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단, 다락방은 경사지붕임)
※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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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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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구분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발코니확장금액 (C)
| ||||
계 (A+B)
|
입주금(A) |
분양잔금 (B)
| ||||||
소계 |
계약금 |
입주잔금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일로부터 3년 |
계약일로부터 3년 | |||||
1단지 |
84A |
2층 |
186,000 |
100,000 |
5,000 |
95,000 |
86,000 |
4,942 |
3~4층 |
194,000 |
94,000 |
4,942 | |||||
기준층 |
203,000 |
103,000 |
4,942 | |||||
84B |
1층 |
179,000 |
79,000 |
4,854 | ||||
84C |
기준층 |
202,000 |
102,000 |
4,808 | ||||
84D |
2층 |
186,000 |
86,000 |
4,509 | ||||
3~4층 |
194,000 |
94,000 |
4,509 | |||||
기준층 |
202,000 |
102,000 |
4,509 | |||||
101A |
1층 |
214,000 |
110,000 |
6,000 |
104,000 |
104,000 |
6,257 | |
2층 |
219,000 |
109,000 |
6,257 | |||||
3~4층 |
228,000 |
118,000 |
6,257 | |||||
기준층 |
238,000 |
128,000 |
6,257 | |||||
최상층 |
245,000 |
135,000 |
6,257 | |||||
101B |
2층 |
221,000 |
111,000 |
7,420 | ||||
3~4층 |
230,000 |
120,000 |
7,420 | |||||
기준층 |
240,000 |
130,000 |
7,420 | |||||
101C |
1층 |
212,000 |
102,000 |
6,525 | ||||
118A |
1층 |
259,000 |
130,000 |
7,000 |
123,000 |
129,000 |
8,093 | |
2층 |
264,000 |
134,000 |
8,093 | |||||
3~4층 |
276,000 |
146,000 |
8,093 | |||||
기준층 |
287,000 |
157,000 |
8,093 | |||||
118A (비확장) |
1층 |
259,000 |
129,000 |
| ||||
3~4층 |
276,000 |
146,000 |
| |||||
118B |
1층 |
253,000 |
123,000 |
8,431 | ||||
2층 |
259,000 |
129,000 |
8,431 | |||||
3~4층 |
270,000 |
140,000 |
8,431 | |||||
기준층 |
281,000 |
151,000 |
8,431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라인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85㎡초과 분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임(단,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0원임)
※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임
※ 상기 공급금액(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분양잔금 납부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함께 납부함)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입주잔금, 분양잔금, 발코니확장금액(옵션잔금) 순으로 수납처리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유사한 주택형(84형 등)이라 할지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잔금과 동일하게 선납할인이 적용됨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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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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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
■ 신청 자격 :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공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신 청 |
2014.10.27(월) 10:00 ~10:30 |
- 장 소 : 여수엑스포힐스테이트 분양상담실(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내) |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 |
당일 신청 마감 후 | |
계약체결 |
당일 동호지정 후 12:00까지 | |
유의사항 |
① 동호배정 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자의 순번번호 또는 성명을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통과된 순번은 당일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하며, 경합 발생시 추첨된 순번이 빠른 분이 우선함) ② 동호지정 후 당일 12시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호선정은 무효처리됨 ③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함(단, 법인명의 계약시 예외) ④ 계약금 및 각종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이 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 예정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만 인정),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⑤ 신청 마감(10:30) 이후 도착자는 마감 전 신청자의 동호지정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도착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 부여 (추첨 및 동호지정 후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한함) ⑥ 추첨된 동호지정 세대 중 미계약세대가 발생할 경우 『Ⅳ.추첨 후 미계약세대 분양안내』에 따라 공급함 ⑦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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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동호지정, 계약시 |
계약금(계좌입금) |
• 계약금(계좌입금후 입금증 제출)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87801-95-200249,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계약자의 도장 |
• 본인계약시 서명가능 | |
계약자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및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 장소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본인이 발급한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 |
대리인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계약체결은 입금(납부)시간과 관계없이 납부(입금)후 계약장소 현장 도착순서에 따라 진행 됨
※ 동호지정 후 당일 12:00까지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종료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직계존비속 포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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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후 미계약세대 분양안내 |
■ 공급대상 :‘14.10.27일 10:30까지 추첨 및 동호지정 후 12:00까지 미계약세대
■ 계약자격 : 자격제한 없음(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계약방법 : ‘14. 10. 27일 13:00부터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분양상담실 도착 및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단, 10.27일 13:00 기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순번추첨에 의해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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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약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문은 금회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기에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1.07.13) 및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14.8.12)를 준용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현장여건, 내외부 시공내역 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2011.07.13)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된 동호는 미분양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이 불가함
• 금회공급은 주택가격의 분할납부에 따라 연부취득에 해당되오니, 분양대금 납부시마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한 : 계약금, 입주잔금 및 분양잔금(발코니확장비 포함)의 각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 금번 모집동호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전용부분의 하자보수대상(분양계약서 참조)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만 하자처리가 되므로 기간내 하자접수를 통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공종에 따라 하자접수 후 하자처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동호 지정 후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주택판매부, FAX 062-385-3987)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분양대금 납부관련 유의사항
• 수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 방법으로 입주잔금,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비용을 우리공사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음[단, 분양잔금 완납 전(총 주택가격의 10%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에는 권리의무승계(분양권전매) 가능]
• 계약체결후 입주잔금 납부 전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공급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위약금(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동 주택의 소유권이전은 분양잔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행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함
• 수분양자가 입주금, 분양잔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12%의 이율(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연8.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10% 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분양잔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에 대하여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먼저 납부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선납할인율(현행 연 5%, ‘14.11.1 이후
납부분 부터는 연 4.5% 적용하며,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입주잔금은 선납할인 제외)
-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분양잔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표에 포함됨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됨
• 입주잔금 및 분양잔금 납부와 관련한 고지가 없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따라 납기 이전에 해당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임대차 관련행위는 분양잔금(발코니확장금액포함) 완납 및 소유권 이전 이후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토지법」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의 경우 계약체결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함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인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홈뷰시설은 85㎡ 초과세대만 설치됨
■ 분양계약
- 장 소 : 엑스포힐스테이트 분양상담실(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내)
- 문 의 : 061-662-7702~3
- 운영시간 : 10:00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 -1004 (평일 9:00 ∼18: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여수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공급 내역 (27세대)
전용면적(㎡) |
동 |
타 입 |
동 호 |
비 고 |
84㎡ |
102동 |
84D |
102-903 |
|
104동 |
84B |
104-104 |
하자보수 미완료세대 | |
112동 |
84A |
112-704 |
| |
112-904 |
| |||
소 계 |
4세대 |
| ||
101㎡ |
107동 |
101C |
107-103 |
|
101A |
107-104 |
| ||
107-704 |
| |||
107-1504 |
| |||
110동 |
101A |
110-904 |
| |
116동 |
101A |
116-1504 |
| |
소 계 |
6세대 |
| ||
118㎡ |
105동 |
118B |
105-201 |
|
107동 |
118B |
107-101 |
하자보수 미완료세대 | |
107-601 |
| |||
107-801 |
하자보수 미완료세대 | |||
118A |
107-102 |
하자보수 미완료세대 | ||
107-302 |
| |||
107-1002 |
| |||
110동 |
118B |
110-101 |
| |
110-301 |
| |||
110-801 |
| |||
110-1301 |
| |||
118A |
110-302 |
| ||
113동 |
118B |
113-101 |
| |
113-701 |
| |||
116동 |
118B |
116-101 |
| |
118A |
116-102 |
| ||
116-202 |
| |||
소 계 |
17세대 |
| ||
합 계 |
27세대 |
|
※ 상기 하자보수 미완료세대(104-104, 107-101, 107-102, 107-801)는 세대보일러 등 일부 마감재 등의 교체가
미완료된 상태로 보수 완료시까지 약 20일정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니(자재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동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2014. 10. 21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