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잘 계시죠??
아까 안부 쪽지 하나 남겼는 데 나가려다가..;;
갑자기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어쩌면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1급 시험 준비하면서 그것도 아직 모르냐고ㅋㅋ
교수님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때요
교수님 책의 191쪽 문제를 보면
=======================================================================
본인직불카드 사용액 250만원(차남의보습학원비).
현금영수증 수취분 100만원(장녀미용목적성형지출분 100만원포함)
삼녀의 유치원학비 지로납부액 200만원(책에는 300만원으로 되어있는 데 정오표대로 고쳐서 200만원)
중고차 구입시 사용액 700만원
이렇게 있는 데..
========================================================================
신용카드등 사용액 입력시 다른 건 알겠는 데요
책의 답안에는..
현금영수증수취분 100만원(장녀미용목적성형지출분 100만원포함)
입력에 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의 오프라인 수업을 두번 들었는 데요..
두번중에 한번은 입력 안하고 넘어가셨었고,
한번은 입력하라고 하셨던거 같은..기억이 나서요..
========================================================================
헷갈리고 있는 제 머릿속 정리 좀 하게 ㅠ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식사 꼭 챙겨드시고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셔요
첫댓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분중 특별공제를 받은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합니다..장녀의 성형시술비용도 의료비공제중 일반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요금액을 특별공제로 공제받았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시켜줘야해요..안그러면 중복공제가 되거든요.
댓츠과이님 말씀이 정답임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등 공제 둘다 해당시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면 유리한 공제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이때 카드 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카드공제는 적용하지 않는겁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수취분입력란과 그 옆의 의료비공제란엔 1,000,000을 입력 안해도 되는 거죠??
보험료로 선택한 경우에는 입력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도 알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