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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교수님 질문있어요!!(연말정산 신용카드관련)
JH[서울] 추천 0 조회 127 08.10.25 1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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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5 15:32

    첫댓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분중 특별공제를 받은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합니다..장녀의 성형시술비용도 의료비공제중 일반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요금액을 특별공제로 공제받았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시켜줘야해요..안그러면 중복공제가 되거든요.

  • 08.10.25 19:05

    댓츠과이님 말씀이 정답임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등 공제 둘다 해당시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면 유리한 공제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이때 카드 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카드공제는 적용하지 않는겁니다.

  • 작성자 08.10.26 08:10

    그럼.. 현금영수증수취분입력란과 그 옆의 의료비공제란엔 1,000,000을 입력 안해도 되는 거죠??

  • 08.10.28 09:03

    보험료로 선택한 경우에는 입력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도 알고 싶네요^^"

  • 08.10.29 16:08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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