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제 포털 사이트를 하루종일 오르 내리던
고영욱 사건의 몇몇 기사에는 고소인의 나이가 93년생 20세라고 하는데
법에는 현재 20세가 되면 술 및 담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로 전제로 하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관계전에 술을 마시고 성교를 할 경우에
피해자 진술로만 강간죄 성립이 되어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하지만
합의를 하고 만약 생일이 법적으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또 어땠을까요?
만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되고...
좀 모호 하긴 합니다.
첫댓글 이 얘기는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카톡 내용도 그렇고 절대 강간은 아닐꺼고 잤는데 알고보니 만 18세....20살인데 미성년자라니....
이미 잘잘못을 떠나 고영욱은 은퇴확정인데.....
아니 진짜 그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나이요. 어디서는 만 19세고 또 어디서는 그냥 20이고, 어디는 또 만 18세고...
한가지로 통일을 하든가 해야죠.
뭐 책임질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거에 대해서는 확실한듯 합니다.
사건유무를 다떠나서 x질 잘못하면 폐가망신한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적어도 저한텐 그누구의 잘못도 중요하지않구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