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대학 진학에 관한 현황 및 개선 방안]
장애인들에게도 대학이 진정한 大學이 되기를
1. 특수교육대상자 모집 대학 현황(2004학년도 대학전형계획기준)
2004년 대학입시에선 총68개교의 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4년제 대학 48개교, 전문대학 20개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를 실시하였고,
전문대학 중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은 정원내로 모집하여 수시 및 정시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1) 4년제 대학의 경우(2004년 기준으로 볼 때), ( )은 모집학생 수
국공립대학은: 공주대(80),부산대(4),삼척대(18),서울대(20이내),제주대(53),창원대(21), 충북대(32),한국체대(3) 계231명
사립대학은: 가톨릭대(10),감리교신학대(4),강남대(21),건국대(25),고려대(53),나사렛대(80),남부대(9),남서울대(30),단국대(20),대구대(140),대불대(20),동국대(6),동명정보대(24),명지대(41),목원대(10),부산장신대(1),삼육대(6),상명대(10),서강대(33),서울신학대(6),성균관대(10),숙명여대(10),숭실대(19),신라대(26),연세대(20),예원대(18),용인대(4),우석대(20),원광대(28),이화여대(10),인천가톨릭대(2),장로회신학대(3),전주대(30),조선대(10),중앙대(10),청운대(33),한남대(10),한림대(5),한양대(20),호원대(20) 계857명
2)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가톨릭상지대학(8),경문대(60),고대병설보건대(10),광양보건대(8),군장대(17),대경대(80),대구미래대(55),대구산업정보대(22),동강대(15),마산대(15),선린대(29),순천제일대(10),전남과학대(33),전주기전여자대(68),제주관광대(2),제주산업정보대(3),창원전문대(36),청강문화산업대(70),춘천정보대(6),한영대(5) 계552명
※한국재활복지대학은 총 9개과에서 일정비율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원 내에 선발하고 있음
2. 특수교육대상자 선발방법
1) 수능 및 학생부성적 적용
4년제 대학에 있어 수능 2등급이내(서울대)에서 최저학력에 기준이 없이(부산대,삼척대,제주대,감리교신학대,나사렛대,남부대,대불대,명지대,부산장신대)대학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부성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2) 장애 구분 및 정도에 따른 적용
장애정도에 따른 선발규정은 대다수의 4년제 대학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위 규정 외에 청각장애자(보청기 사용 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남서울대),청각장애(4-6등급)언어장애(3-4등급)지체부자유(4-6등급)(명지대)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를 제외한 지체부자유자 중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심사대상은 장애3등급이내인 자)(동국대),등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도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많은 대학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서도 장애를 지닌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적인 지원 및 보조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학생들의 경우(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숙사 시설과 도서관, 리프터 시설 및 엘리베이터 시설의 미비 등),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강의시간에 학습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학습기자재인 확대기 및 수화통역사의 비치 또는 노트북을 통해 강의 내용의 전달)등 이러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선발만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2) 일정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정원 외로 받아들인 학생들도 결국엔 다른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강의를 받아야되는 현실에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을 때 그 학생은 결국 학점 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회심리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3)교육인적자원부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원 외 선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여건의 미비의 상황을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학생선발에 페널티제도를 도입하여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받아 들여, 행여 학교의 수익 확충 및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전문 카운슬러를 학교에 상설 기구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나아가 사회에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지원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비 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다니고 있는 전공이 결국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좁은 선택의 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대학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에게 대학을 다니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학생들도 다른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학생들 스스로 장애극복의 의지를 실천하여 졸업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