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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 청산시 조합협의매수 대상여부 |
성명 |
오세일 |
등록일자 |
2004/11/05 |
접수번호 |
67527 |
접수일자 |
2004/11/05 |
질의내용 |
2003년에 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2004년 재건축아파트에서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자의 경우, 매입한자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정법 제19조에 의거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으므로, 도정법 제 47조에 의거 현금청산 절차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대상인지, 동의서 제출로 인해 조합과의 협의 매수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현금 청산시 조합협의매수 대상여부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미동의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수 있으나 그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으므로, 여의 치 않을 경우 동법 제19조에 의거 양도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