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과 동일한 정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 그 소요,이용,처분에 대하여는 국민과 거의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토지는 중요한 국가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법과 조항을 첨부 합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이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이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부동산거래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토지법 제3조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성,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삭제<1999.1.21>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첫댓글 어떻게, 프안님은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