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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bora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
비고 | ||||
국공립 |
법인 |
직장 |
민간 |
가정 | |||
월평균액 |
1895.8 |
1,417.4 |
1,308.9 |
1,471.1 |
965.2 |
825.6 |
|
□ 개정방향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일부 개정하여 현재 국공립, 법인 등에만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시설종류별 차별 없이 보조
□ 개정효과 : 보육교사 수준향상이 결과적으로 전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2. 보육시설 과잉 행정규제 완화
□ 현실태 및 문제점
○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설정지 및 폐쇄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보육시설은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시설정지 처분만으로 사실상 폐쇄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행정처분 결과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자유 및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함
□ 개정방향 : 영유아보육법 제45조를 일부 개정하여 정상적인 보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한해 시설정지 및 폐쇄
□ 개정효과 :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교사에게 안정된 보육환경 구축
3. 보육시설 종류별 연합회 설치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국 16개 시도연합회 중 현재 15개 시도회장이 국공립, 법인출신 회장으로 연합회 활동이 특정시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
○ 민주주의 기초가치인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가 배제되어 연합회 활동이 정부의 관변단체로 고착되고 헌법이 명시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됨
□ 개정방향 : 영유아보육법 제53조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종류별로 법정단체인 연합회 설치
□ 개정효과 : 특성에 맞는 연합회 활동 및 경합에 의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1. |
|
|
|
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
□ 현실태 및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에서 영유아의 무차별적 보육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법 제4조(책임)에 국가 및 지자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육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에 대해 동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서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규정에서 보육이념이 정한 무차별적 원칙을 무시하고 시설유형별 이원화된 재정보조를 함으로써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시설유형별로 양극화됨.
〈표1〉2008년 시설종류별 보육재정 보조 현황
구 분 |
국공립, 법인 등 |
영아, 장애아전담 |
직장보육시설 |
민간개인,가정 |
시설장인건비 |
80% 지원 |
80% 지원 |
월800,000원/인 |
지원없음 |
취사부인건비 |
100% 지원 |
100% 지원 |
월800,000원/인 |
지원없음 |
영아반 교사 |
80% 지원 |
80% 지원 |
월800,000원/인 |
지원없음 |
유아반 교사 |
30% 지원 |
80% 지원 |
월800,000원/인 |
지원없음 |
종사자 보험 |
사업자부담분지원 |
사업자부담분지원 |
사업자부담분지원 |
지원없음 |
기타 |
시설개보수비 |
시설개보수비 |
시설개보수비 |
영아반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지원 |
○ 2006.6월 한국보육사회연구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 수준으로 1급 교사가 118만원 수준이고, 2급 교사는 92만원 수준임.
〈표2〉보육교사 자격별 월 총 수령액
(단위: 천원, 명)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수) |
F |
전체(조정치) |
(1,061.1) |
315.0 |
400 |
2,000 |
(284) |
|
1급보육교사 |
1,182.2 |
312.0 |
500 |
2,000 |
(264) |
|
2급보육교사 |
918.7 |
200.3 |
650 |
1,286 |
( 17) |
4.57** |
유치원교사 |
1,119.3 |
417.7 |
400 |
1,600 |
( 6) |
|
특수교사 |
1,600.0 |
- |
1,600 |
1,600 |
( 1) |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 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유치원교사와의 차이는 매우 크며 유치원교사의 연봉에 비해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게 됨.
〈표3〉 국공립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초봉비교
구분 |
보육교사 (1호봉) |
유치원 | ||
2년제(6호봉) |
4년제(비사범; 8호봉) |
4년제(9호봉) | ||
총액(원) |
14,412,000 |
22,750,000 |
23,698,000 |
24,180,000 |
월액(원) |
1,201,000 |
1,895,833 |
1,974,833 |
2,015,000 |
자료: 박기백 외,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5.
○ 특히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차이가 심해 국공립이 월 142만원이나, 가정시설은 82만원, 민간시설은 96만원 수준에 불과함.
〈표4〉시설종류별 보육교사 월 총수령액
(단위: 천원, 명)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수) |
F |
전체(조정치) |
(1,061.1) |
315.0 |
400 |
2,000 |
(284) |
|
유형 |
|
|
|
|
|
|
국공립 |
1,417.4 |
250.6 |
900 |
2,000 |
( 75) |
|
법인 |
1,308.9 |
217.4 |
684 |
1,800 |
( 40) |
46.21** |
법인외 |
1,207.5 |
273.9 |
500 |
1,800 |
( 29) |
|
민간 |
965.2 |
227.6 |
500 |
1,684 |
(102) |
|
직장 |
1,471.1 |
293.9 |
1015 |
2,000 |
( 12) |
|
가정 |
825.6 |
194.3 |
400 |
1,500 |
( 26) |
|
규모 |
|
|
|
|
|
|
21인이하 |
916.6 |
249.1 |
400 |
1,500 |
( 40) |
|
21~39인 |
965.8 |
321.9 |
500 |
2,000 |
( 56) |
28.21** |
40~79인 |
1,271.5 |
293.0 |
750 |
2,000 |
( 74) |
|
80인 이상 |
1,281.7 |
243.9 |
684 |
1,873 |
(118) |
|
교사수 |
|
|
|
|
|
|
4인 이하 |
973.5 |
304.7 |
400 |
2,000 |
(106) |
74.92** |
5인 이상 |
1,276.5 |
261.4 |
684 |
2,000 |
(182) |
|
시설장겸직여부 |
|
|
|
|
|
|
전임 |
1,191.9 |
310.9 |
400 |
2,000 |
(254) |
13.23** |
겸직 |
971.8 |
279.5 |
500 |
1,949 |
( 49) |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 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외에도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19분 근무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비율이 국공립과 직장보육시설이 40%를 넘고, 법인보육시설이 20% 수준이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15% 내외에 불과함.
○ 특히 보육교사의 근무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75.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1/4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설립주체별로 보면 호봉승급이 지켜지는 경우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각각 97.5%, 93.0%로 높지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53.8%, 32.1%에 불과.
○ 따라서 보육교사가 이직을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은 20%대로 소규모 시설일수록 보육교사가 이직을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미흡함에도 보육․유아교육 재정분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국가 미래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보육재정에 대해서는 최소 OECD 평균수준으로 재정분담율 확대가 적극 요구됨.
□ 법률 개정(안)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일부 개정하여 현재 국공립, 법인 등에만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시설종류별 차별 없이 보조
현재 |
개정(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종류별 차별 없이 보조한다. |
□ 개정 효과
○ 보육교사 수준향상이 결과적으로 전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2. |
|
|
|
과잉 행정규제 완화 |
□ 현실태 및 문제점
○ 기능과 목적사업에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에 있어 차이가 많음
구분 |
보육시설 |
유치원 | ||||
운영정지 |
폐쇄 |
보조금반환 |
운영정지 |
폐쇄 |
보조금반환 | |
2006년 |
93 |
12 |
26억원 |
- |
- |
- |
2007.1~6월 |
46 |
1 |
10억원 |
- |
- |
- |
○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폐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교육권과 근무하는 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는 시설폐쇄에 대한 별도의 규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유치원 폐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배려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폐쇄는 정상적인 보육과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시행규칙에 시설폐쇄를 장관의 위임입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자유 및 생존권이 침해 받게 되는 과잉 행정규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운영정지는 민간보육시설 특성상 자진폐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한해서만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를 배려하고 있어 아동의 무차별적 보육권리를 침해함
〈표8〉영유아보육법 시설폐쇄 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
해당 없음
|
제38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특히 유치원에서 적용하지 않는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의 세부 기준을 장관 위임입법으로 보육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행정규제임
〈표9〉행정처분 세부기준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 차 |
2 차 |
3 차 |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1호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2호 |
1년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3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3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2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2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2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1월 이내 운영정지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9.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시설폐쇄
|
-
|
-
|
□ 법률 개정(안)
○ 영유아보육법 제45조를 일부 개정하여 정상적인 보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한해 시설정지 및 폐쇄
현재 |
개정(안)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상적인 보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 개정 효과
○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보육교사에게 안정된 보육환경 구축
3. |
|
|
|
보육시설 유형별 연합회 설치 |
□ 현실태 및 문제점
○ 대한민국 보육시설은 시설설립 주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6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음.
- 보육시설 종류 :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 2007년 6월말 현재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8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70%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표10〉2007년 6월말 보육통계
구 분 |
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보육 |
부모 협동 |
가정 보육 |
직장 | ||
소 계 |
법인외 |
개인 | |||||||
시설수 (개소) |
29,823 (100) |
1,670 (5.6) |
1,461 (4.9) |
13,958 (46.8) |
1,034 (3.5) |
12,924 (43.3) |
62 (0.3) |
12,360 (41.4) |
312 (1.0%) |
아동수 (명) |
1,062,415 (100) |
117,126 (11.0) |
116,665 (11.0) |
651,561 (61.3) |
57,795 (5.4) |
593,766 (55.9) |
1,371 (0.2) |
160,599 (15.1) |
15,093 (1.4) |
직원수 (명) |
162,719 (100) |
15,181 (9.3) |
15,967 (9.8) |
88,487 (54.4) |
8,097 (5.0) |
80,390 (49.4) |
314 (0.2) |
40,155 (24.7) |
2,615 (1.6) |
시설 1개당 아동수 |
35 |
70 |
80 |
47 |
56 |
46 |
22 |
13 |
48 |
직원 1인당 아동수 |
7 |
8 |
7 |
7 |
7 |
7 |
4 |
4 |
6 |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육통계, 2007.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기본적 이유는 법 제1조(목적)와 제3조(보육이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 및 이익을 위함임. 그러나 지난 16년간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체제는 전체보육시설의 약 15%에 불과한 국공립 및 법인분과 즉, 정부지원시설이 시도 회장 및 한보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권을 독점하고 정부의 관변단체 역할로 고착됨
| |||||||||||||||||
|
서울 |
원명순 |
국공립 |
지암 |
02- 3273-0836 |
02- 3273-0839 |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201호 |
121-804 |
|
부산 |
주효진 |
법인 |
대연 |
051- 851-1854 |
051- 851-1855 |
진구 양정2동 270-11 |
|
leebh0172 @hanmail.net |
대구 |
최정선 |
법인 |
동광 |
053- 421-6866 |
053- 428-2349 |
중구 남산1동 735-18. 남산빌딩 2층 |
700-441 |
|
인천 |
서경희 |
국공립 |
백합 |
032- 881-9229 |
032- 881-9229 |
남구 숭의1동 146-16. 사회복지회관 2층 |
402-011 |
|
광주 |
나신영 |
법인 |
신영 |
062- 973-7010 |
062- 973-7337 |
광산구 월계동 803-11 |
506-822 |
|
대전 |
김일숙 |
법인 |
소라 |
042-471-7193 |
042- 471-7195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19. 민족빌딩5층 |
302-857 |
|
울산 |
류영희 |
국공립 |
온산 |
052- 237-3980 |
052- 237-3806 |
울산시 온산읍 덕신리 271-3 |
689-890 |
|
경기 |
최창한 |
민간 |
백호 |
031- 243-1486 |
031- 257-1246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1수원종합운동장164호 |
121-706 |
|
강원 |
유봉종 |
법인 |
삼척 |
033- 263-7661 |
033- 263-7662 |
춘천시 석사동 114-12 |
200-933 |
|
충북 |
임동진 |
법인 |
남이 |
043- 216-5480 |
043- 213-5480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11-3. 우양빌딩 2층 |
360-819 |
|
충남 |
조원주 |
국공립 |
은진 |
041- 734-7813 |
041- 734-7812 |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242-2.2층 |
320-823 |
|
전북 |
최진호 |
법인 |
정선 |
063- 246-6004 |
063- 246-6004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3-1 |
561-831 |
|
전남 |
이중규 |
법인 |
낙원 |
062- 222-2928 |
062-228-8544 |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32-1 |
501-060 |
|
경북 |
정운화 |
법인 |
경주 |
053- 851-9939 |
053- 851-9938 |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94-1 |
780-920 |
|
경남 |
정광진 |
법인 |
주사랑 |
055- 247-5702 |
055- 241-5701 |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162-282. 경남은행3층 |
631-857 |
|
제주 |
이정선 |
법인 |
장미 |
064- 742-5218 |
064- 742-3073 |
제주시 이호1동 554-4 |
695-830 |
○ 따라서 현재의 한보련 체제는 그동안 정부지원시설 위주의 사적특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보련 체제 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촉진시켜 다수의 장외집회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음.
<표12〉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 집회개최 현황
차수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경찰추산) |
비고 |
1차 |
2005. 11. 25 |
광화문 열린마당 |
3,000 |
|
2차 |
2005. 12. 20 |
종묘공원 |
3,000 |
|
3차 |
2006. 02. 27 |
광화문 열린마당 |
5,000 |
|
4차 |
2006. 02. 28 |
광화문 열린마당 |
5,000 |
|
5차 |
2006. 03. 24 |
마로니에 공원 |
6,000 |
|
6차 |
2006. 11. 23 |
여의도 문화마당 |
32,000 |
|
○ 사실이 이러함에도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기인한 것임.
□ 법률 개정(안)
○ 영유아보육법 제53조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종류별로 법정단체인 연합회 설치
현재 |
개정(안) |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종류별로 설립할 수 있다. |
□ 개정 효과
○ 특정 보육시설에 대한 사적 특수이익 원천 배제
- 보육시설의 종류별 사단법인 설치는 시설종류별 상호 견제효과를 촉진시켜 특정시설에 대한 사적 특수이익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선별적인 보육정책을 보편적인 보육정책으로 전환시킴.
○ 보육시설간 공정한 경합기회 부여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특정 보육시설에 대한 기득권 해체는 모든 보육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동등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보육시설간 공정한 경합의 기회를 구축하고,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투명한 행정서비스 효과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