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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종로구청 | 110-14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02)731-0659 |
노원구청 | 139-2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3750/1 | (02)950-3755 |
서초구청 | 137-07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02)570-6430/3 | (02)570-6440 |
영등포구청 | 150-1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02)670-3484 | (02)670-3803 |
동대문구청 | 130-07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02)2127-4681/ 4700 | (02)2127-5103 |
강남구청 | 135-09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02)551-0211/5 | (02)551-0216 |
부산광역시 | 600-73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051)888-3569 |
대구광역시 | 700-714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88 | (053)425-8272 |
광주광역시 | 501-714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 (062)224-2003 | (062)606-2259 |
대전광역시 | 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042)600-3381/6 | (042)600-3389 |
울산광역시 | 680-70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052)260-5252 |
경 기 도 | 441-7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 (031)249-2217 | (031)249-4023 |
강 원 도 |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033)254-3001 | (033)249-4030 |
충청북도 | 360-76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254 | (043)220-5577 |
충청남도 |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042)251-2253 | (042)251-2560 |
전라북도 | 570-76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063)280-2253 | (063)286-2928 |
전라남도 | 501-702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062)232-9129 | (062)222-0275 |
경상북도 |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053)950-2253 | (053)957-3126 |
경상남도 | 641-241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055)279-2252 | (055)279-2259 |
제 주 도 | 690-170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064)746-3000 | (064)740-1616 |
강원도해양 수산출장소 |
210-80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033)662-3701 | (033)660-1399 |
경기도북부 출장소 |
480-012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 | (031) 870-2071 | (031)870-2079 |
● 여권개요 (www.0404.go.kr)
※ 2005. 9. 30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위변조 방지 및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함
○ 관용, 거주(이민) 여권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관용여권 : 2100-7601
▪ 거주(이민)여권 : 720-3781
□ 여권종류별 발급 수수료
종 류
<복수여권>
- 10년 : 55,000원, 만18세 이상 희망자 * 대행시 60,000원
- 5년 : 47,000원, 만18세 이상 희망자 ,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자 * 대행시 52,000원
5년 미만 : 15,000원,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5,000원, 동반 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규격 안내( http://0404.go.kr/passport/popPassPic.php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옅은베이지 : R238, G232, B216
* 옅은하늘색 : R231, G238, B255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됨.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됨.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사진은 안 됨.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됨.
- 일반 여권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해서는 안 됨.
□ 신규여권 발급
▷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여권과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여권사진 전사 스캔용 1매 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
(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함(도장 불필요)
※ 병역관계서류
연 령 18세~30세
병역 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 미필자 :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