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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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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의 범위 (법13)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이며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통칙 13-48-1)
(2)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영50)
▶ 특수관계자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 시가란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와의 일반적 거래가액으로 하며, 이같은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점
*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항목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계연도(사업연도, 귀속연도)에 차감한다. (4) 외화의 환산 (영51)
▶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함(2006. 3. 4.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 기준환율 :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함 기준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재경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기타 통화사이의 환율 ☞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바로가기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법13 ④)
(6)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영49)
▶ 일반적인 경우 - 상품·제품·재료 등 : 당해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 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취득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매매계약일이 아님.)
▶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건물 또는 구축물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한다.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 관련예규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영48조의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사용면적)이 없는 경우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
▶ 안분계산 배제 (즉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영48조의 2)
▶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함.
▶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액의 범위(영48의2 ④)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말함 → 감정평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계산함(서면3팀-20, 2008.1.3)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계산기준 적용순서(영48의2 ④)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산식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49조의 2)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 임대면적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 정기예금이자율
※ 고시일 전에 폐업자는 폐업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 적용 ※ 고시일 전에 폐업자는 폐업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 부동산 전대(임차한 부동산을 재임대)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영49의2②)
※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본인 사용면적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 임대료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 월수계산 :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과세(부동산임대)·면세(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면적이 과세기간 중 변동된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당해 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 관 련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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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9-0-2 [ 공급가액의 계산 ]
①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11.30. 개정)
구분 |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재화: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시가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재화의 시가 |
・봉사료 |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종업원 봉사료 |
・수입재화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 |
・개별소비세,교통세·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 |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이 포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2014.11.30. 개정)
구분 |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수출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인 하자보증금 과 유보금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여 할인하는 금액 |
|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종업원 봉사료 |
| ・반환조건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 고가·저가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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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례】 도매업 및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갑"이 2015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을"에게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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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1873호 ] 2013.06.07. 제6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07 개정)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6조 제1항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 은 "공급대가"
로 본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013.06.28. 개정)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5퍼센트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퍼센트 |
3.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퍼센트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1. 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2013.06.28 개정)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2013.06.28. 개정)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
⑥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따르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 이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⑧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 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2013.06.28 개정)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사건의 개요 의류 및 잡화, 장식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A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할인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등을 공급하였다. 할인점은 매월 말 소비자 판매분에 대하여 1역월의 매출금액에 일정비율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관할지방국세청은 2019.5.30.부터 2019.12.6.까지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할인점의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이를 “특약매입거래”라고도 한다)이므로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대금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과다 발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통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주장1) 납세자 주장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면 판매분매입 거래이므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1) 청구법인은 별도 창고를 두고 재화의 입고와 관련하여 검수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할인점은 검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할인점은 별도의 발주 절차 및 재고 입고 등록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재고 수량 파악 및 발주 등 모든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재화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담당하고 있음.
3) 진열 및 보관중인 재고에 대해 도난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함.
4)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는 청구법인이 할인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음.
5)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할인점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과 물리적인 공간이 명백히 구분됨.
6)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음.
7) 청구법인의 매장 내 비치된 쟁점재화는 회계상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동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2) 국세청 주장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이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제 거래도 특정매입거래임.
1) 할인점은 재고 수량파악 및 발주 등 모든 재고관리 업무를 파견직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2) 할인점의 창고에 입고된 재화와 매장의 진열 및 판매행위는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3)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만 있고 광범위한 재고위험을 부담하는 법적책임이 없음.
4) 쟁점계약서 제8조(상품의 반품)에 의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재화는 반품될 수 있음.
5) 쟁점매장은 쟁점계약상 할인점의 매장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임대매장과는 엄격히 구분됨.
6)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쟁점계약(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할인점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음.
7) 회계기준에 따라 특정매입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 시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고 할인점 판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함.
조세심판원의 결정 납세자는 “계약서는 특정매입거래이지만 실제로는 판매분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은 계약서 내용대로 특정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쟁점재화에 대한 발주ㆍ검수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진열ㆍ보관 중인 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기간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회계상 쟁점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할인점은 쟁점재화에 대해 재고관리 및 처분권, 판매가격ㆍ할인 등의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ㆍ보급한 표준계약서에는 판매분매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보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판매분매입거래이나 특정매입거래로 계약을 한 점을 인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매분매입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므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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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 편리하게 세법내용을 정리해주시고 너무 쉽게 얻을수있어 좋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