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아인협회 파주시지회 행정사무인력 채용 공고
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근무조건 및 모집분야
채용분야 | 근무시간 및 급여 | 모집분야 |
행정사무인력 | 1~12월 주40시간 월 2,311,540원(23년 파주시 생활임금)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 행정사무인력 1명 - 회계업무 집행, 정산, 관리 등 - 농아인복지사업 운영관리 - 수어교실 운영관리 등 |
※ 생활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근속수당+상여금 포함 (명절휴가비 제외)
모집기간
가. 공고기간 : 2022. 12. 05. ~ 2022. 12. 19.
나. 접수기간 : 2022. 12. 05. ~ 2022. 12. 19. 09:00~18:00
※ 점심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2022. 12. 19.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pajunam@daum.net
· 우편접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5, 광우프라자 203호 파주시농아인협회 채용담당자 앞
4. 응시방법 : 우편 및 방문, 메일접수
5. 응시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
나. 2023. 1. 1. 기준 미취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다. 컴퓨터 문서(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실제 활용 가능자 우대
라. 사회복지사 우대
마.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우대
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6. 제출서류
필수제출 | ① 지원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
선택제출 | ① 자격증 소지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종료일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1부 |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한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가. 1차 서류심사 : 2022. 12. 05. ~ 2022. 12. 19. ※ 1차서류합격 및 면접대상자 개별문자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2. 12. 22.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8. 결과발표 : 2022. 12. 26.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9.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서류는 접수 후 선정 결과발표까지 열·공람 및 보완 제출할 수 없으며, 기재누락에
의한 심사평가의 영향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접수마감 이후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며 유급휴가(연차)의 경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예산상 연차보상비 지급불가)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마. 지원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제외가 될 수 있음
바.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따라 수급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 행정복지센터 상담필요
사.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문의사항 : 파주시농아인협회 (☎ 031-945-3351 / 010-9491-3351(문자,영상))
2022. 12. 5.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파주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