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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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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때에는 외국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차량에는 앞에서 보아 왼쪽 전면에 차량 전면보다 기폭만큼 높게
▶양국의 원수 동승시 앞에서 보아 태극기는 왼쪽, 외국기는 오른쪽에
지역 |
국명 |
건물 정명에 게양할 때 (건물 안에서 밖을 향하여 자국 국기가) |
벽에 게양할 때 (벽을 향하여 자국국기가) |
자동차에 게양할 때 (자국국기가 자동차의) |
구주 |
오스트리아 불란서 독일 이태리 |
좌측 좌측 좌측 좌측 |
우측 우측 우측 우측 |
좌측 좌측 좌측 좌측 |
아시아 |
미안마 캄보디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우측 우측 |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좌측 우측 |
우측 좌측
우측 우측 우측 |
호주 |
호주 |
좌측 |
우측 |
좌측 |
중동 |
터어키 이집트 |
좌측 좌측 |
좌측 우측 |
우측 좌측 |
아메리카 |
알젠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우측 |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좌측 |
우측 우측 우측
우측 |
아프리카 |
모로코 우간다 |
좌측 우측 |
우측 좌측 |
우측 우측 |
※ 표는 원칙적으로 2개국 국기를 차에 병양치 않음.
(마) 미수교국 국기게양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한다.
○그러나 국제행사에서는 미리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4회 세계 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92.9.9)
-쿠바, 대만, 앙골라 등 9개국
▶개도국간 기술협력에 관한 회의 및 전기·전자분야 사업가 회의 ('91.10.1)
-아프가니스탄, 중국, 라오스등 5개국
(2) 주한외국공관에서의 국기게양
○자국 국기게양법에 따라 공관 및 관저에 자국기를 게양하고 승용차에는 차량기를 단다.
○자국의 국가원수, 행정수반, 외무장관, 특사 공식방한시 그의 승용차에 차량기를 단다.
-이때 당해국의 주한 공관장은 차량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황족, 외무장관 이외의 각료는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가 아닌한
차량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재외공관에서의 국기게양
□ 일반원칙
○재외공관의 경우에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등은 주재국의 관례를 고려한다.
○공관건물 및 공관장 주택에는 일상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실내게시
○실내 게시의 경우 출입문 맞은편 벽면 중앙에 태극기가 위로 오도록 게시한다
-즉, 앞에서 보아 왼쪽에 오도록 게시
○대통령사진과의 배치는 국가의례에 의한다 (§8.6 국가의례중 국기게시 참조)
□차량기
○재외공관장은 공무수행시 승용차에 차량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립국 주재 공관장이나 중립국을 공무로 방문하는 외교사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주재국 원수방문시
○공관건물에는 국기만을 게양함을 원칙으로 하나 주재국 원수가 공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 국가원수의 원수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적인 예의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국기와 주재국 원수기를 동시에 게양할 것인지 아니면 아국기는 내리고 원수기만을 게양할 것인지는 현지관습에 따라 행한다.
○원수기만을 게양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도착시에 게양하여 출발시에 하강한다. 공관에서 여러개의 외국기를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지 외교단 의 서열에 따라 국기를 배열하되 국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조기계양
○주재국의 현충일, 국장기간 기타 국가적으로 정한 조일에는 제외 공관에서도 현지 관습에 따라 반기를 게양한다. 단, 주재국이 주재국 국민이 아닌 인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일로 정한 경우, 예컨데 아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장에 당하여 주재국이 거국적인 조의를 표하는 경우등에는, 지 급 본부에 청훈하여 그 지시에 따르되 현지 외교단의 동향도 교려 하여야 한다. 공관장이 임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부의 허가를 얻어 장례기간중 반기를 게양한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아국 국경일에 당하여 그의 주택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각국이 그 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에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기만을 게양하지는 않고 거주지국 국기도 같이 게양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자국기를 반기로 게양하는 경우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일정치가 않다.
나. 고위인사의 우리말 존칭
(1)관련지침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국의 국가원수, 장관 및 정부기관에 대한 통일된 우리말 명칭을 지정하여 사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정부 주요인사 직책 및 기관에 대한 우리말 명칭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국가원수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 대통령, 국왕 등). 단, 한자사용권 국가원수의 고유호칭은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예: 일본천황, 중국 국가주석 등). 수상 및 총리의 경우에는 양자의 구분을 없애고 "총리"로 통일한다. 단, 일본의 경우는 총리대신, 총리, 수상 등의 사용을 허용한다.
○외국의 외교담당 장관 및 정부기관은 "외교부장관(외교장관), 외교부"를 기본 명칭으로 하되,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어명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외교통상장관), 외교통상부" 등으로 달리 칭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예: 미국 국무장관 및 국무부) 이나 한자사용권 국가의 고유명칭은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예: 중국 외교부장 및 일본 외무성 등). 상기 지침에서 예시하는 외국정부 주요인사 직책 및 기관의 우리말 명칭 실례는 아래와 같다.
(2)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국가명 |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
리비아 |
혁명지도자 또는 지도자 (Leader of the Great Al Fat Revolution) |
모로코 |
국왕, 총리 |
미국 |
대통령 |
베트남 |
국가주석, 총리 |
스위스 |
대통령, 부통령 |
(3)외교담당 장관 및 외교담당 정부기관
국가명 |
외교담당 장관 및 외교담당 정부기관 |
가나 |
외교부(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약칭:외교장관) |
그리스 |
외교부, 외교부장관(약칭:외교장관) *교체외교장관(Alternate Foreign Minister), 정무차관(Deputy Foreign Minister), 사무차관(Secretary General)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외교부, 외교부장관(약칭:외교장관) * 부장관(Deputy Minister), 차관(Director-General), 차관보(Deputy Director-General), 총국장(Chief Director), 국장(Director), 과장(Deputy Director) * 주수상(Premier), 부수상(Director-General) |
리비아 |
* 총리 및 각부장관 모두"Secretary"로 표기 |
모로코 |
외교협력부(약칭:외교부), 외교협력부장관(약칭:외교장관) |
미국 |
국무부, 국무장관 |
스위스 |
외교부, 외교장관(Counseiller Federal, Minister) *외무차관 겸 정무차관(Secretaire d'etat et Directeur de la Direction Politique), 개발협력청장(Directeur de la Direction du Development et de la Cooperation), 정무국장(Chef dela Division Politique), 심의관(Suppleant du Chef de la Division) |
스웨덴 |
외교부, 외교장관,개발협력.이민.망명장관,통상장관 |
일본 |
외무성, 외무대신, 외무장관 또는 외상 |
중국 |
외교부, 외교부장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정보산업부(信息산업부) |
필리핀 |
*차관(Under Secretary), 국장(Assistant Secretary), 부국장(Executive Director), 과장(Director) |
북한 |
외무성, 외무상
|
다. 고위인사의 영어 존칭 (국가별)
(1) 존칭의 구분
○사교매너에서 The Hon., Excellency, 외교관 호칭 등 국제적인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이 소개되었다 (§3.3 이름.호칭.지칭). 국제적인 존칭은 사교적 서한문, 의례적 서한문, 각종 초청장드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국제의례상 외국원수에 대한 존칭은 영예의 표시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의전상 큰 결례가 된다.
○국가원수등 외국의 고위인사에 대한 존칭은 문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호칭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주한 대사관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한국
○우리나라 대통령을 영어로 표기하는 겨우에는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하며 "His Excellency"는 "H.E."로 줄여 쓸 수 있다. 또 대통령 내외분은 "H.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Dae-jung"으로 쓴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통령"이라는 존칭을 붙이도록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각하"라고 호칭하였으나 근래에는 둬위주의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또는 직접 호칭에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인을 함께 겸칭할 때에는 "대통령 내외분"이라고 하며, "대통령 부처"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인과 자녀에 대하여는 "대통령 부인" 또는 "대통령 부인 ○○○여사"로 하고 직접 호칭시에는 "여사님"으로, "대통령 장남 ○○○씨"(미혼인 경우에는 "군"), "대통령 장녀○○○양"(미혼인 경우) 등으로 호칭한다.
(3) 미국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공식문서에서는 "His Excellency"를 쓰고, 외국의 대통령, 수상, 장관, 차관, 대사 등에 대해서만 "His Excellency"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The Honorable(줄여서 The Hon.)"를 일반적으로 쓰며,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도 이름을 쓸 때는 "The Hon."을 붙인다.
○직함인 "The President(또는 The Vice President)"앞에는 "The Hon.을 붙이지 아니한다". 직접 호칭인 경우에는 "Mr. President(Mr. Vice President)" 또는 그냥 "Sir"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문기사엣는 (U.S.) President George W. Bush로 표기한다.
구분 |
Formal Address |
Speaking Address |
Greeting(서한) | ||
미국대통령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rs. Doe) |
Mr. President Sir
|
Dear Mr. President | ||
미국부통령 (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His Excellenc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rs. Doe) |
Mr. Vice President Sir |
Dear Mr. President | ||
미국대사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
His Excellency the American Ambassador (and Mrs. Doe) |
Your Excellency Mr. Ambassador |
(Your) Excellency, Monsieur I' Ambassadeur(외교문서), Dear Mr. Ambassador | ||
미국최고재판소 장관 (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The Chief Justice (and Mrs. Doe) |
Mr. Chief Justice Sir |
Dear Mr. Chief Justice | ||
미국무장관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Secretary of (State) |
Mr. Secretary Sir |
Dear Mr. Secretary | ||
미국하원의장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Mrs. Doe |
Mr. Speaker Sir |
Dear Mr. Speaker | ||
미국상원의원 |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Senator from (Texas)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and Mrs. Doe |
Sanator Doe Sanator |
Dear Sanator Doe | ||
미국하원의원 |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Representative from (Texas)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and Mrs. Doe |
Mr. Doe |
Dear Mr. Doe | ||
미국주지사 |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Governor of (New York) - The Honorable the Governer of (New York) and Mrs. Doe |
Governor Doe Governor |
Dear Govorner Doe | ||
미국시장 |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Mayor of (New York City) - The Honorable John Quincy Doe and Mrs. Doe |
Mayor Doe Mr. Mayor |
Dear Mayor Doe | ||
미국대학총장 |
- Dr.(Mr.) John Quincy Doe, President of --- University - President and Mrs. Doe |
President Doe Dr.(Mr.) Doe |
Dear Dr.(Mr.) Doe |
(4) 영국
영국은 국왕, 왕족, 귀족이 있으므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영국만이 사용하는 호칭도 있다. 편의상 일반적인 호칭과 영국만의 호칭을 모두 통합하여 한꺼번에 설명한다.
(가) 왕 및 왕족에 대한 경칭
□영국의 국왕: 영국의 국왕은 문서나 호칭에 있어서 모두 "Her Majesty"이다. 즉 "Her Majesty the Queen(내외분인 경우에는 ~and His Royal Higness the Duke of Edinbugh) of the United Kingdom"으로 쓴다.
□영국 여왕: 공식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영국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은 대영제국, 북아일랜드 및 다른 영국영토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영연방의 수장", "신앙의 수호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엘리자베스여왕 2세는 엘리자베스여왕으로 칭호되는 황태후와 구분하기위해 "여왕(the queen)"이라고 칭한다.
□황태자와 황태자비: 황태자는 "The Crown Prince 또는 The Prince of Wales", 황태자비는 "The Crown Princess 또는 The Princess of Wales"라고 한다. 황태자전하는 "HisImperialHighnesstheCrownPrince"이라 한다. 촬스 황태자의 공식적인 이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왕세자빈(The Princess of Wales)이란 칭호는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이애나의 요구를 영국 왕실이 대폭 수용했기에 가능 했다. 욍위 계승서열 2위인 장남 윌리엄과 해리왕자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자비전하(Her Roysl Higness)라는 호칭은 사용치 않기로 했다. 동양에서의 정점은 제국의 황제(皇帝)와 황후(皇后)였므며, 황태자의 배우자는는 비(妃), 왕세자의 배우자는 빈(嬪)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촬스 황태자의 배우자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왕세자빈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여왕의 어머니: 현국왕(여왕)의 어머니는 우리말로는 "대비" 또는 "대비마마"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Queen Mother"라고 칭한다. 국왕의 미망인(queen dowager)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구분 |
경칭 | ||
왕 |
정식 |
His Most Gracious (Excellent Majesty) | |
약식 |
His Majesty(약어, H.M.) | ||
대화시 |
Your Majesty(먼저 불러 말씀 드릴때) Sir(답할 때 뒤에 붙인다) | ||
왕후 |
정식 |
Her Most Gracious (Excellent Majesty) | |
약식 |
Her Majesty(약어, H.M.) | ||
대화시 |
Your Majesty, Ma'am | ||
왕족 |
정식 |
직계 |
His(Her) Royal(Imperial) Highness(H.R.H. 또는 H.I.H) |
방계 |
His(Her) Serene Highness(H.S.H.) | ||
약식 |
정식호칭과 동일 | ||
대화시 |
Your Royal Highness, Sir/Ma'am |
(나) 귀족에 대한 경칭
구분 |
경칭 | |
공작 |
정식 |
His Grace The Duke of ~ Her Grace The Duchess of ~ |
약식 |
The Duke of ~ The Duchess of ~ | |
후작 |
정식 |
The Most Honourable The Marquis of ~ The Most Honourable The Marchioness of ~ |
약식 |
The Marquis of ~ The Marchioness of ~ | |
백작 |
정식 |
The Right Honourable The Earl of ~ The Right Honourable The Countess of ~ |
약식 |
The Earl of ~ The Countess of ~ | |
자작 |
정식 |
The Right Honourable The Viscount ~ The Right Honourable The Viscountess~ |
약식 |
The Viscount ~ The Viscountess~ | |
남작 |
정식 |
The Right Honourable The Baron ~ The Right Honourable The Baroness ~ |
약식 |
The Baron ~ The Baroness ~ |
(다) 대화시 귀족 호칭
구분 |
일반적 호칭 |
영국만의 호칭 |
영국만의 경칭 |
공작 |
Duke Duchess |
Duke Duchess |
His Grace Her Grace |
후작 |
Marquis Marchioness |
Lord Lady |
His Lordship Her Ladyship |
백작 |
Earl Countess |
Lord Lady |
His Lordship Her Ladyship |
자작 |
Viscount Viscountess |
Lord Lady |
His Lordship Her Ladyship |
남작 |
Baron Baroness |
Lord Lady |
His Lordship Her Ladyship |
(라) 영국귀족의 호칭
○영국에서는 귀족의 이름에 반드시 "The"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The Lady라고 하면 작위를 가진 귀족의 부인이며 단순히 Lady라고 하면 준남작(Baronet)이나 Sir의 칭호를 받은 사람의 부인인 것이다. 그러나 명함에 표기할 때는 "The"를 생략한다.
○ Lord(Lady)은 후작이하의 영국귀족에 대한 존칭이며, His Lordship(Her Ladyship)은 소개시 또는 대화중에 사용하는 경칭이다.
○귀족은 세습제로서 이탈리아에서는 공작의 자녀는 그대로 공작이 되는데, 영국에서는 자작 이상의 귀족의 장남은 아버지의 작위 다음으로 높은 작위를 갖는다. 준남작(Baroner)과 기사(Knight)는 엄격히 말해서 귀족계급은 아니며, 준남작은 세습이 되나 기사는 한 세대에 한하고, 경칭으로는 Sir 와 Lady를 사용한다.
(마) 영국의 정부인사
○수상에 대해서는 문서상에는 "The Right Honorable"을 사용하고 직접 호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Mr. Prime Minister" 또는 "Sir"등을 사용한다.
(5) 프랑스
구분 |
경칭 | ||
왕 |
정식 |
Sa Tres Gracieuse (Excellent) Majeste | |
약식 |
His Majesty(약어, H.M.) | ||
대화시 |
Your Majesty(먼저 불러 말씀 드릴때) Sir(답할 때 뒤에 붙인다) | ||
왕후 |
정식 |
Her Most Gracious (Excellent Majesty) | |
약식 |
Her Majesty(약어, H.M.) | ||
대화시 |
Your Majesty, Ma'am | ||
왕족 |
정식 |
직계 |
His(Her) Royal(Imperial) Highness(H.R.H. 또는 H.I.H) |
방계 |
His(Her) Serene Highness(H.S.H.) | ||
약식 |
정식호칭과 동일 | ||
대화시 |
Your Royal Highness, Sir/Ma'am |
(6) 일본
구분 |
Formal Address |
Speaking Address | |
Greeting(서한) | |||
황족 |
천황 |
His Majesty The Emperor |
|
왕후 |
Her Majesty The Empress |
| |
천황.황후 |
Their Majesties The Emperor and Empress |
| |
항태자전하 |
His Inperial Highness The Crown Prince |
| |
總理大臣 |
His Excellency Mr. Prime Minister (of Japan) |
Your Execllency Mr. Prime Minister
| |
Excellency, Dear Mr. Prime Minister
| |||
외무대신 |
His Excellency M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of Japan) |
Your Excellency Mr. Minister
| |
Excelency, Dear Mr. Minister
|
(6) 러시아(사례중심)
한글 존칭 |
영문 표기 |
국가원수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 |
-존 칭 His Excellency Boris Nikolayevich Yeltsin,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호 칭: Your Excellency -약 칭: President Yeltsin |
국가원수 내외 (보리스 옐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내외) |
-존 칭: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s. Yeltsin |
공식문안 (예)환 영: 러시아공화국 옐친대총령 내외분 공식 방한 |
WELCOME TO KOREA THE STATE VISIT OF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S. YELTSIN |
라. 영어존칭의 비교 (사례별)
(1)대통령 및 전 대통령 | ||||||||||||||||||||||||||||||
|
(2)각부 장관 | ||||||||||||||||||||||||||||||
|
3. 외교의례의 실제
근대적 외교의례는 나폴레옹 전쟁후에 1815년 개최된 비엔나 회의(Vienna Congress)에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에 체결된 비엔나협정에서 구체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주최국가를 가장 중앙에 놓고 나머지 국가는 영문 알파벳 순으로 게양하며, 대사들 간의 서열은 그 헝당 주대국에 신임장을 먼저 증정한 순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가. 외교사절의 종류
(1) 외교사절의 구분
외교사절은 외국에 상시적으로 주재하여 일반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외교 사절과 특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특별사절로 양분되나 보통 외교사절이라 할 때에는 일반외교사절을 지칭하게 된다.
(2) 외교사절의 계급
외교사절에는 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대사(Ambassado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국가원수에게 파견되는 공사(Minister accredited to the Head of State) 및 외무장관에게 파견되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ccredit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의 세가지 계급이 있다. 외교사절은 형식상 그 계급이 이상과 같이 구분되어 있으나 그 계급 여하에 따라 그의 직무나 특권의 내용에 그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열이나 의전상의 예우에 몇가지 차이가 있을뿐이다.
○특파대사: 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 ambassador on special mission, a special envoy
○전권대사: an ambassador plenipotentiary.
○특명전권대사: 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무임소대사: an ambassador-at-large
○순회[이동] 대사 a roving ambassador
○여성대사(대사부인): an ambassadress
(3) 대리대사와 대사대리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ad hoc, Charge d'Affaires de missi, Charge d'Affaires en pied 또는 Charge d'Affaires en titre라고도 함)는 파견국 외교부장관이 신임장을 발급하여 접수국 외교부장관에게 파견되는 정식 외교사절 이다.
○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d interim)는 대사가 공석중이거나 어떤 이유(국외 장기출장 등)로 그 임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공관장의 직무를 임시로 행하는 직위로서 신임장대신 현지공관장이 , 현지 공관장이 없는 경우에 파견국 외교부장관이, 그 지명 통고만 행함으로 족한 임시 공관장이다.
○공관차석(DCM,Deputy Chief of Mission): 공사, 참사관등 공식적인 직급과 함께 본국에서 부여 받은 차석 공관장으로서 공관내 서열 2위에게 부여되는 직급이며 부대사라는 명칭은 국제협약에 없는 직제이다.
(4) 기타 외교사절
○교황청사절: 대사급인 Nuncio 또는 Pronuncio와 공사급인 Internuncio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같이 교황의 신임장이 발급된다. Nuncio와 Pronuncio는 다같이 대사급의 상임외교사절인 점에서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교황특사인 Legate a latere 또는 Ablegate와 다르며 또 이들은 정규외교사절이라는 점에서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순전히 종교업무만을 처리케 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Prelate와 구별되는데 후자는 외교사절은 아니다.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영연방국가간에 파견되는 외교사절로서 그에 대하여는 파견국원수 명의의 위임장(Letter of Commission)이, 원수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 명의의 소개장(Letter of Introduction)이 발급되며 예우상으로도 일반 외교사절과는 달리 취급하는 나라가 있다.
○특수외교사절: 상임 외교사절에 대칭되는 임시 외교사절로써 특정 문제의 교섭 또는 기타 특정 사명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사절이다. 국제회의 참석 또는 조약이나 협정 조인을 위해서도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한다. 외교 또는 영사 관계가 없는 국가간에도 특수 외교사절의 파견은 가능하다. 특수 외교사절은 상임 외교사절과는 달리 신임장 또는 전권 위임장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소개를 기다림 없이 현지에 도착하는대로 외무성 또는 기타 기관과 공식 접촉을 할 수 있다. 특수 외교사절에게는 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한 상임 외교사절에 준한 광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나. 외교사절의 파견
외교사절의 파견절차는 국제적인 관례가 유사하다. 그러나 신임장 제정절차 및 신임예방등의 절차는 주재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 "아르레망" 요청
○신설공관에 대사를 파견코저 할 때에는 그 파견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접수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ement, 임명동의)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접수국이 "아그레망"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대사 파견예정자에 대한 접수국 정부의 "아그레망"은 전임대사 혹은 대사대리를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무부장관이 접수국의 주한대사로하여금 자국정부와 접촉케 할 수도 있다.
○"아그레망"은 요청후 20~30일이 경과한후에 부여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접수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부여 통고를 접수하면 당해 공관에서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사임명에 관하여 파견국과 접수국이 양국 수도에서 일정 시기에 동시에 발표하기를 합의하는 일도 있다 (§9.6 국제의례 영어표현 참조).
(2)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
○외교부에서는 인사발령통지를 받은 즉시 발령대사의 신임장 및 전직대사의 소환장 발급을 위한 대통령의 재가를 상신한다. 신임대사의 임명장수여 절차는 보통 생략하고 신임장을 바로 수여받는데, 대통령에게 취임선서를 행하고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수여받는다. 이 경우의 취임선서는 대사가 임명장을 받을 때 공직취임의 요건으로서 대사라는 직책의 특수성에 비추어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행위이다.
○전임대사의 소환장(Letter of Recall)은 신임대사가 접수국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때 같이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임장 수여식후, 신임장 및 소환장은 외교행랑편으로 관계자료 첨부하여 당해 공관에게 직접 송부한다.
○겸임국 원수에게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제정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전보되어 귀국하지 않고 직접 부여하는 대사의 경우에도 당해 공관에게 직접 송부한다. 유엔본부 및 제네바등 여타 유엔사무소에 주재하는 아국대사의 신임장을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장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무부장관명의로 작성한다.
(3) 신임장 제정 (Presentation of Credential)
○신임장 제정일자는 대사가 부임한 후에 현지에서 직접 교섭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부임전이라도 해당 공관에서 예비로 교섭을 개시하는게 좋다. 신임대사가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사대리는 그의 도착일시 및 항공편을 주재국 외무부에 공한으로 통보하고 의전장 및 외무부장관에 대한 신임 예방 및 신임장 제정일시에 관하여 협의한다.
○후임대사는 선임자가 떠난 뒤에 도착하여야 한다. 신임대사가 도착시에는 주재국 외무부 의전관의 영접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신임대사는 임지에 도착하는대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주재국 외무부 의전장을 방문, 자신의 도착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현지 의전관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듣는다.
○신임장 제정(Ceremony of Presentation)한 순간부터 신임대사는 접수국 주재 대사로부터의 정식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나라에 따라서는 신임장 사본 제출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임대사는 신임장 제정절차가 정식으로 끝나기 전에는 공식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임장 제정사는 해당 대사관에서 작성하며 신설공관인 경우에는 본부 지역과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4) 신임예방 (Initail Calls)
○신임장을 제정한 후 신임대사는 주재국 정부요로를 예방하고, 신임장 제정사실을 각국 외교사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임대사의 부인은 대사의 신임장 제정 후 주재국 정부요인의 부인을 예방하는데 이 경우도 주재국 외무부 의전실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다.
(5)임무 종료
○임시 외교사절의 임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교섭의 종결 또는 기타 특정 목적수행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그의 임무종료에 특별한 의견절차가 따르지 않으나 상임 사절의 경우에는 임무종료의 사유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도 복잡하다.
○상임 외교사절은 사절의 사직 또는 타직으로의 전임, 사절 자신의 중대한 과오 등의 사유로 본국정부의 명에 의하여 그의 임무가 종료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사가 사직, 사망 또는 전임되는 경우에는 본국 원수명의의 소환장(Letter of Recall)이 발급된다. 본국 또는 주재국이 상대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대사가 소환되는 경우에는 주재국 원수에게 소환장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외교단(Dipiomatic Corps : Corps Diplomatique)
(1) 구성 및 목적
외교단은 한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외교직원(Members of Diplomatic staff)으로 구성되며, 동 구성원의 이익, 명예 및 특권을 보호하고 주재국 외무부와의 연락 및 협조를 용이하게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조직체이다.
(2) 외교단장(Dean of Diplomatic Corps)
국제관례상, 그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중 최상급의 최선임 공관장이 외교단장이 된다. 그러나 일부 카톨릭 국가에서는 교황청 대사가 서열에 관계없이 당연히 외교단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외교단장은 주재국 정부가 초청하는 각종 행사에 외교단을 대표하여 참석하며 또한 주재국 외무부와 외교단간의 연락업무, 외교단의 특권, 면제의 보호를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 접촉한다. 외교단장이 외교단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외교단을 대표하여 주재국 정부와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료 대사들과 협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3) 외교단장 부인
단장부인은 주재국 내에서도 명예, 서열, 호칭 등에 있어서 단장인 남편과 동일한 예우를 받으며, 주로 단장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단장이 미혼일 경우에는 차석 공관장의 부인이 단장 부인의 역할을 하는수도 있다.
(4)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주재국은 외교 공관장 및 외교 직원의 착임 및 이임 통지를 토대로 외교관 명단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따라서 각 공관은 외교 공관원의 부임 및 이임시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주재국 외무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교사절이 일시 주재국을 떠날 때에도 그의 출발과 도착 및 부재중 직무를 대행할 대사대리를 주재국 외무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외교특전
(1) 일반적인 국제관행
○외교특권과 면제에 관한 제도는 16~17세기경 구라파 제국간에 상주대사를 교환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발전되어온 국제법상 인정되어온 확고한 제도이나 각국은 그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관례상 그 적용의 범위와 내용을 각기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각국의 이러한 다양한 제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어느 정도 통일화에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우리나라도 동협약에 가입(1970.12.28 가입, 1971. 1.27 발효)하였으므로 동 "비엔나 협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영사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1963)에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1977. 3. 7 가입, 1977. 4. 6 발효)
(2) 특권면제의 내용
○ 신체의 불가침(비엔나 협약 제29조)
○ 관사의 불가침(협약 제22조)
○ 문서의 불가침(협약 제24조)
○ 통신의 자유(협약 제27조)
○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협약 제31조)
○ 증언의무로 부터의 면제(협약 제31, 32조)
○ 과세권으로부터의 면제(협약 제34~36조)
○ 이동의 자유(협약 제26조)
(3) 특권향유자의 범위
○외교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자의 인적범위는 우선 공관내에서의 그의 신분과 그의 국적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공관직원(Menber of Staff)은 편의상
① 외교직원(Menber of Diplomatic Staff),
② 본국파견 비외교직원(Member of Non Diplomatic Staff the Sending State),
③ 현지공용 직원(Local Employee) 및
④ 개인사용인(Private Employee)의 4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본국파견 비외교직원과 현지고용원을 다시 그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행정 및 기능직원(Menber of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taff)과 노무직원(Menber of Service Staff)으로 나누어 진다. 전자에는 부기사, 개인비서, 속기사, 타자수, 암호기사, 기록보관사, 교정사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사환, 운전수, 하인등이 포함된다.
마. 영사업무
(1) 영사관게 수립
○영사관계 수립은 양국간 공식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합의는 영사관계수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나, 양국간에 외교관계 단절로 영사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사관의 설치를 위하여는 접수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파견국은 영사관의 소재지, 등급 및 관할 구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들 병경에 있어서도 접수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임명통보 및 영사위임장
○각급 영사의 임명 및 파견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사가 접수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파견국 정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영사임명 사실을 접수국 정부에 통고하여 접수국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영사 파견 절차를 택하고 있다.
○파견국에서 영사임명을 통보하면 접수국에서는 영사위임장(Exequatur)을 발급한다. 접수국이 관례상 또는 정치적 이유등으로 영사인가장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지 않고 그 대신 외무부장관 명의의 정식공한을 상대국 외무장관 앞으로 발송하여 영사임명을 통보한다.
(3) 영사의 임무 개시와 종료
○재외공관 근무영사는 접수국 정부로부터 영사인가를 받으면 당해 주재지 영사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고 영사활동을 개시하며 그에 따르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신임 영사가 업무를 인수한 날부터 영사로서의 활동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임, 해직, 퇴직등의 사유로 인한 임무종료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따르는 접수국에 의한 영사인가의 철회, 영사의 사망, 국가의 소멸등에의해 영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외교업무와 영사업무간의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양자가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최근에는 외교관으로 하여금 동시에 영사로 겸임케 하는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영사를 겸임케 된자에 대하여는 전임영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영사 발령을 하고 또 영사인가신청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사관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공관장대리의 임명에 대하여는 당해 영사관장 또는 외교공관장 기타 파견국의 관계기관이 주재국 외무부에 통보함으로써 충분하다.
○영사단(Consular Corps)은 영사관 서재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각급 영사로 구성되는 친목, 이익보호를 위한 조직이다. 주재지 당국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각급 영사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4) 영사 특권과 면제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는 향유하지 않으며 또 본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직접 교섭을 행할 자격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사는 접수국에 있어서 공적성격이 승인된 외국관리로서 일반 체류 외국인과는 그 지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영사도 외교사절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교단에 준하는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5) 명예영사 제도
○각국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접수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아국의 명예영사는 ① 주재관할 지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②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접수국에 대한 명예영사의 임명통고 형식, 절차는 직업영사의 경우와 같다. 명예영사의 특권과 면제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영사에 비교하여 극히 제한적이다.
○명예영사의 권한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국정부가 내부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식 외교문서
가. 외교문서 개요
(1) 정의
본 예규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관 등과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무부본부, 재외공관 및 외무공무원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2) 목적
본 예규는 외무부 및 재외공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외교문서의 격식 및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5년 8월 25일자로 개정된 외교문서예규의 내용을 아래에 수록하였다.
(3) 용지
용지는 나라문장 규정(각형 제1671호)에 의하여 중앙 상단부에 나라문장과 그 아래에 외무부 또는 재외공관 명칭이 인쇄된 것을 사용하며, 크기는 문서종류에 따라 구별한다.
(4) 용어
한구어문을 원본으로 하고 번역문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상 외국어(영어, 불어, 서반아어)문을 원본으로 할 수 있으나 공식공한, 정부공한 및 구술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한국어문을 원본으로 한다.
(5) 체제
① 행간의 간격은 triple-space를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장단에 따라 double-space로도 할 수 있다. 단, 약식공한은 double 또는 single-space로 한다.
② 문서의 문자부분은 용지의 상단으로부터 7cm내외, 우단으로부터 2.5cm내외의 테두리 안에 들도록 한다. 단, 한글이 원본일 때에는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교문세에는 소정의 발송 번호를 본문 좌단에 맞추어 타자하여야 하며 발송 번호와 본문 첫행 사이의 간격은 4space로 한다. 번역문에서는 "TRANSLATION"을 문서번호 5space웨에 타자한다.
④ 문장의 첫 자 또는 새 패라그래프의 첫 자는 좌단 테두리로부터 타자기 5자의 간격을 둔다.
⑤ 장소 및 일자는 3인칭 문서의 경우 본문 끝줄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좌단에 타자하고 1인칭 문서번호와 동렬 우단에 타자한다.
⑥ 별첨물이 있을 때에는 본문의 끝줄에서 6space를 떼고 좌단에 한국어 원본일 경우 "유첨 :" 영문인 경우 "Enclosure P: " 를 타자한 후 그 2space 아래에 좌단으로부터 5자 떼고 별첨물의 내용과 수량을 타자하되 지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별첨물이 2종이상인 때에는 번호를 붙인다.
⑦ 1인칭 공한에는 수신인이 성명, 직위, 주소를 서명줄에서 5space 아래 좌단에 Indented style로 타자하고 구두점을 찍는다.
(6) 기타 유의 사항
① 관례적인 것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문서에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외교 문서상에는 일자와 문서번호, 조약문의 조항번호 등 국제관례상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글자로 표시한 괄호를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③ 영어아닌 외국어, 속어, 상업적인 표현은 가급적 회피하여야 하며 수식적인 형용사나 부사는 이를 생략하여 문장을 될 수 있는데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④ 외교문서가 두장 이상 계속될 때에는 동일한 규격과 동질의 백지를 사용하며 종이 하단 중앙에 밑으로부터 약2cm 간격을 두고 2와 같이 페이지 수를 표시한다. 또한 각 페이지의 우하단에는 다음 페이지의 첫 단어를 타자하여 순서를 확인하고 사고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교문서상에 비밀구분(CLASSIFICATION)은 통상 표시하지 아니하나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자로 표시한다.
⑥ 외교 문서상에 사용하는 인장은 한국어 원본인 경우에는 관인(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함)을 날인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고무인 또는 철인(외무관인 규정에 의함)을 날인한다.
나. 외교문서의 종류
외교문서는 크게 1인칭 공한과 3인칭 공한으로 나누고 1인칭 공한에는 정식공한(Formal Note), 약식공한(Informal Note)이 있으며 3인칭 공한속에 정부공한(Note Diplomatique), 구술서(Note Verale)등이 있다.
(1) 정식공한(Formal Note)
○용도: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거나 상대방의 정식공한에 대한 회답을 보낼 때 사용하는 형식으로서 외무부장관과 주재공관장인 대사, 공사, 대리 대사.공사, 임시 대리 대사.공사간에 교환되는 문서이며 통상 1인칭으로 작성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3인칭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용지 : 21cm x 33cm
○인사말 : 각하 : (장관, 대사에게) Excellency :
귀하 : (공사이하에게) Sir :
○본문 : "본인은 ~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have the honor to ~ "로 시작한다.
○결문 : "각하에 대하여(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 대사)
"Accept, Sir, the(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귀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리대.공사)
"Accept, Sir the(renewed) assurances of my high considration."
○서명 : 정부 공문서 규정을 적용하여 발신자의 성명 마지막 글자가 관인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한다. 영문을 원본으로 할 때에는 본문 끝 줄에서 4space 띄우고 타자로 이름과 직명을 기입한 후 서명한다.
(2) 약식공한(Informal Note)
○용도: 정식 공한이나 구술서에 의함이 없이 반 공용으로 장관, 차관, 국장, 과장과 주재 대사, 참사관 간에 교환되는 문서이다.
○용지: 21cm x 26.5cm
○인사말 : My dear Mr. Ambassador, My dear Mr. Minister 등
○본문 : 약식공한의 본문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이 사신형식으로 쓴다.
○결문 : 의례적인 결문 대신 일반 서한과 같이 한다.
○서명 : 영문으로 작성된 정식 공한과 같이 한다.
(3) 정부 공한(Note Diplomatique)
정부간의 정식공한이다. 대체로 외교사절이 작성하여 주재국 정부에 발송하여도 좋고 이니시알만 하여도 무방하다. 이 공한은 정부 의지령에 의하여 정부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용지 : 의례적 서두와 결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3인칭으로 작성한다.
서명 : 공관장이 서명하였거나 공관장이 지정한 관원이 이니시알 한다. 이니시알하였을 때에는 외무부관인을 날인한다.
(4) 구술서(Note Vabale)
반드시 3인칭으로 작성하되 수신인명 또는 서명이 없으며 질의, 의뢰, 통고 및 상대방의 구술서에 대한 회신애 사용되는 일반 외교문서이다. 본 문서는 서명된 정식 공한과 각서의 중간에 위치하며 각서와의 형식상의 차이는 문두와 문미에 의례적인 결문을 첨부하는 것 뿐이다.
용지 : 21cm x 33cm
○본문 :
① 개인 대 개인: "외무부장관은 ~ 국 대사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며 ~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esents his compliments to His Excellency the Ambassdor of ~ and the honor to ~ "
② 기관 대 기관: "외무부는 ~ 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 and has the honor to ~"
○결문:
① 개인 대 개인: 외무부 장관은 이 기회에 ~ 국 대사 각하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The Ministry avails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 the assurances of its hightest consideration"
○서명 :
국문, 영문 공히 서명을 하지 않고 장소 일자로부터 3space 띄워 우단에 이니시알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외무부 관인을 날인한다.
(5) 공동 공한(Note Collective)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2개국 이상의 정부가 1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정부에 대하여 공동으로 발송하는 문서이다. 발송하는 나라는 외교사절들이 연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동서한은 접수국정부에 불쾌감을 주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연식공한의 형식을 취하여도 되고 각서의 형식을 취하여도 좋다. 단, 각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니시알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6) 동문 공한(Indentic Note)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1개국 정부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정부에 대하여, 또는 2개국 이상의 정부에 대하여 동시에 보내는 공한으로서, 문장의 자귀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보통, 외교사절이 주재국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약식공한의 형식을 취하는데, 구술서 또는 각서의 형식을 취하여도 좋다.
(7) 각서(Memorandum)
각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도 쓸 수 있으며 사실의 세밀한 기술 또는 사실에 입각한 논쟁점의 기록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교적인 인사말 결문등이 없는 것이 정식공한과의 차이점이다.
○용지 : 21cm x 33cm
○명칭 : 상부 기준선상 중앙에 MEMORANDUM을 대문자로 명기한다.
○본문 : 본 문서의 서두에 사용하는 용어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다만 명칭으로부터 3space 떼고 본문을 시작한다.
○결문 : 의례적인 결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명 : 장소 일자로부터 2space 떼고 우 하단부에 이니시알만을 하고 외부 관인을 날인한다.
(8) 비망록(Aide-Memoire)
주재국 외무당국자와 외교사절간에 구두로 제시된 사항을 비공식으로 요약, 기록한 문서이며 전달방법은 보통, 구두제시 직후에 수교하는 형식을 취한다. 일정한 서식은 없고 상부기준선상의 중앙에 AIDEMEMOIRE를 대문자로 기입한다.
○용지 : 21cm x 33cm
○본문 : 본문서의 서두에 사용하는 용어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는다. 명칭으로부터 3space 떼고 본문을 시작한다.
○결문 : 의례적인 결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명 : 장소나 일자로부터 2space 떼고 우 하단부에 이니시알 만하고 외무부관인을 날인한다.
(9) 망공록(Pro Memoria)
주재국 외무당국자와 외교사절에 구두로 제시된 사항을 공식으로 요약 기록한 문서이다. 이는 정부의 지령에 의하여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전달은 보통, 구두제시 직후에 수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일정한 서식은 없고 상부 기준선상 중앙에 PRO MEMORIA를 대문자로 기입한다.
○용지 : 21cm x 33cm
○본문 : 본문 서두에 사용하는 용어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는다 (명칭에서 3space 떼고 본문 시작)
○결문 : 의례적인 결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명 : 장소와 일자로부터 2space 떼고 우하단부에 이니시알 만하고 외무부 관인을 날인한다.
(10) 회람 공한(Circular Note)
본부에서는 주한 각국외교공관에, 재외공관에서는 타국공관에 동일문으로 발송하는 공한이다.
○용지 : 21cm x 33cm
○명칭 : 상부중앙에 CIRCULAR NOTE를 대문자로 기입한다.
○본문 : 통상 아래와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
① 개인 대 개인:
외무부장관은 주한 각국외교공관장 제위에게 경의를 표하며 ~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esents his compliments to Their Excellencies and Messieurs the Chiefs of Mission and has the honor to ~
② 기관 대 기관:
외무부는 주한 각국외교공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ts to the Diplomatic and has the honor to ~
○결문 : 통상 의례적인 결문을 생략한다.
○서명 : 장소 및 일자로부터 3space 떼고 우단에 이니시알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외무부관인 날인
다. 국가간 조약체결
조약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법상 규정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당사국의 전권위원에 의한 교섭을 거쳐 조약문이 채택, 확정되면 이들에 의하여 서명되고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여 비준되며, 비준서를 상호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조약은 정식으로 체결된다. 우리나라 헌법상 조약의 체결 단계는 문서, 문안의 확정, 서명, 비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타의 절차등으로 구성된다.
(1) 조약의 정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의하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조약의 유형
○ 조약(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된다(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한다.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이 여기에 해당된다.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nvenant)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된다.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국제연맹 규약(Con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이 해당된다.
○협정(Agreement)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체결주체는 주로 정부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협약(Convention)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예컨데, "조약협약"의 경우와 같이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된다(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등이 있다.
○의정서(Protocol)
의정서"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띄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 등이 있다. 국교수교시에도 수교의정서(Protocol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를 교환하거나 또는 공동발표문(Joint Communique conderning Diplomatic Relation betwee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전통적인 조약이 동일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하는데 비하여 각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가의 대표에 전달하면, 타방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이다. 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많이 사용한다.
○양해각서(Memorandoum of Understanding between~ on`)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된다. 상기 이외에도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각종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동 형태 또는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로서 이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상 조약법 협약의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는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기관간약정"은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3)서명(Signiture)과 가서명(Initialing)
(가)서명권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전권위임없이 서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도 외교부장관의 상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서명을 위한 정부대표로 임명되면 서명할 수 있다.
(나)서명의 효과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한다. 조약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최종의정서(Final Act)에 서명하는 경우, 그 서명은 통상 조약문의 채택 및 정본인증의 효과만을 갖는다. 다음의 경우, 서명은 국가의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를 의미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 1항).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a)).
(다)가서명권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가 가서명 이전에 교섭진전사항을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 행한다. 가서명은 보통 실무교섭대표가 하며, 가서명과 함께 Record of Discussion 또는 Protocol of Negotiation을 작성한다.
(라)가서명의 효과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원칙적으로 조약문안을 인증하거나 조약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만을 갖는다.
(4)조약의 비준(Ratification)
(가)정의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서 조약이 서명되고 국회동의를 받은 후(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경우) 행해지는 최종적인 절차이다.
(나)비준의사의 표시방식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의 교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비준서의 교환을 양측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별도로 합의하는 시기를 비준서 교환의정서(Protocol of Exchange of Instru- ments of Ratification)에 명시한 후 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의 교환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서 외교공한을 통하여 상호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방식이 당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다.
(5)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다자조약의 경우)
(가)가입(Acession)
가입은 다자조약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 등의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조약상에 명시된 규정(가입조항)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수락(Acceptance)
서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게 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가입과 유사하며, 기속적 동의 표시를 수반하지 않는 서명후에 별도로 최종적인 동의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하다.
(다)승인(Approval)
수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행상 다음의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에 사용된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하며, 서명 또는 승인이 개방되어 있는 조약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과 동일하다.
(6)조약의 유보(Reservation: 다자조약의 경우)
(가)유보의 개념
다자조약 체결시(서명, 비준, 가입, 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유보절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당해 조약에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다)유보의 효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에 의하면 유보는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 .
유보국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며, 유보국 이외의 타당사국 상호간에는 그 조약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유보국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조약의 개정(수정).폐기(탈퇴).종료 및 등록
(가)조약의 개정.수정(Amendment or Revision)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규정을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약에 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체결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된다.
(나)폐기 및 탈퇴(Denunciation and Withdrawal)
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나 탈퇴가 확정될 수 있다. 국제관례상 일방적인 폐기(양자조약) 또는 탈퇴(다자조약)가 인정되는 경우는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
○조약실시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소멸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
○조약체결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 등
(다)종료(Termination)
국제법상 인정된 방법에 의한 조약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약의 무효, 취소와는 구별된다. 당사국간에 동일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경우 구조약은 종료한다.
(라)조약의 등록(Registration)
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조약은 유엔사무국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도 원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8)조약체결 국내절차
(가)양자조약 체결절차
양자간 조약체결은 ①양국간 문안합의(가서명), ②관계부처 합의, ③법제처 심사, ④국무회의 상정, ⑤대통령 재가, ⑥조약서명, ⑦국회비준동의(필요시), ⑧비준서 교환, ⑨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의 절차를 밟는다. 상기절차중 ⑦단계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헌법 제60조1항)." ⑧단계와 관련,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공포의 개념).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실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공포의 효과).
(나)다자조약 체결절차
○1회의 기속적 동의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조약의 경우(예: 서명만으로 발효하는 조약)
①조약문의 국문번역문 확정,
②관계부처 합의,
③법제처 심사,
④국무회의 심의,
⑤대통령 재가,
⑥국회동의(필요시),
⑦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⑧국내공포조치(관보게제) 이다.
○2회의 기속적 동의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조약의 경우중 비준, 승인, 수락을 조건으로 경우
①조약문의 국문번역문 확정,
②관계부처 합의,
③대통령 재가,
④서명 이다.
○서명후 비준, 승인, 수락절차는
①관계부처 합의,
②법제처 심사,
③국무회의 심의,
④대통령 재가,
⑤국회동의(필요한 경우),
⑥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기탁,
⑦국내공표조치(관보게재) 이다.
(9)서명식
(가)서명절차
조약의 서명은, 전권위임장의 미제시로 사후에 서명하는 경우나 다자조약에의 가입의 경우가 아닌한, 일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명에 앞서 양측대표들은 조약문 원본을 형식상 점검한다. 서명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명지국 대표가 먼저 원본 두통에 서며안 후 상대방 대표가 서명하는 방법과, 양측대표가 각각 자국 원본에 먼저 서명한 후 이를 서로 교환하여 서명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후자, 측 양측이 각기 자국 원본을 먼저 서명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양국대표가 자국 원본에 서명한 후 다시 교환하여 자국원본을 보관하게 된다.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왁스 봉인은 미리 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다. 서로 대면하고 앉은 경우에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조약문을 테이블 건너로 교환한다.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각 체약국이 알파벳 순위에 따라 조약문이 놓여있는 테이블 앞으로 나와 서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명이 끝나면 서명지국대표가 먼저 간략한 인사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타방대표가 답사를 행한다. 축배를 드는 경우가 많다.
(나)서명장소
서명은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한는 장소에서(주로 교섭이 진행된 국가에서),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에 규정된 서명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양자조약을 서명하는 경우 보통 서명식을 가지고 서명에 앞서 각각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여 심사하고 상호 교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관례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다)서명식장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식장에서는 아측 서명자가 내빈을 향하여 왼쪽에, 상대방 서명자가 오른쪽에 위치하여 서명장소에는 국기와 명패
(조약국에서 사전제작, 준비)를 바르게 배치하여야 하며 실국장등이 배석하도록 하고 또한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 획득하여야 한다.
(라)서명방법
서명자는 흑색잉크 서명펜으로 서명하되, 서명전에 철저한 대조검사(Proof-reading)를 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서명자는 각각 자국 보관본부터 먼저 서명(좌측)하며, 양측 서명보좌관이 서로 조약문을 교환하면 서명자는 각각 상대방 보관본에 서명한다. 다음, 각기 자국보관본을 돌려받기 위하여 서명자들이 기립하여 직접 서로 조약문을 교환한다. 각서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문의 언어에 관계없이 서명란에 국가명 또는 정부명 밑에 서명한다. 서명이 끝난후에는 각각 자국이 보관할 원본을 갖도록 교환하고, 조약체결의 의의를 강조코저 할 때에는 간단한 스피치를 교환할 때도 있다.
라. 국제적 영사서류`
(1) 여권(Passport)
○일반적으로 여권에 대한 상식은 잘 알려져 있으나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그 발급 경우와 발급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등에 발급하는데 신생국가의 경우에는 정식여권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잠정적이 조치로 발급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여행증명서를 휴대하고 해외여행을 하였으며 2002년 5월20일 독립경축행사를 가진 동티모르도 수개월간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였다.
○대한민국의 여행증명서는 외견상 여권과 유사하게 제작되었으나 발급조건과 유효범위에 차이가 있다. 동티모르 여행증명서는 A4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중앙상단에 나라문장을, 내용에는 개인사진과 인적사항과 소지자의 서명을 넣었으며, 하단부에는 외무부 관계관의 서명과 철인(embossed seal)을 혀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에 당분간(2002년 9월까지) 동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토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입국사증(Visa)
여행증명서는 비자 및 출입국 도장을 문서의 뒷면을 이용한다. 1장으로 발급되는 여행중명서는 앞면에 공란이 없으면 뒷면에 비자 및 출입국도장을 찍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구분이 명확하여 입국수속시 이민국에서 입국목적등을 물은 다음에 체류비자(I-94 Form)에 체류기간을 명기하는데 이 기간이 중요하다. 동티모르의 경우에는 2002년 6월현재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입국수속시 이민국에서 입국도장을 찍는다. 인도네시아는 관광객에게 비자는 필요없으나 입국시 발급하는 출국카드(Embarkation card)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등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여행국과의 사증면제협정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5. 국제의례 영어표현
§3.7 사교적 서한문에서는 영문 서한문의 종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9.6 국제의레 영어표현에서는 주요 사례별 예문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국제의전 관련영어는 크게 나누어 국제의례(외교의례)와 국제행사(국제회의) 영어로 구분된다.
다음에 예시되는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의전부서에서도 대략적인 명칭과 형식에 관하여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 축전(Congratulatory telegram)과 조전(Telegram of condolence, Codolatory telegram)은 매우 격식이 높은 문구를 쓴다. 이러한 축조위 예문은 평소에 소장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지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교의정서
양국간의 수교시에 수교의정서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례는 대한민국과 동티모르간의 수교의정서 문안이다.
수교의정서Protocol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East Tim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East Timor, desiring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basis of respect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have agre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at ambassadorial level with effect of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present protocol.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authorities,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Done at Dili, the twentieth day of May, 200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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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East Ti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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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ng-koo Presidential Envoy of the Republic of Korea |
Jose Ramos Hort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East Timor |
나. 축의예문: 동티모르 대통령당선 축하, 동티모르 독립 축하
대한민국 대통령
2002년 4월 21일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 당선자 각 하, 각하께서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한국국민 모두와 함께 축하 드리는 바입니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오신 각하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동티모르인들의 갈망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동티모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풍요로운 독립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한국과 동티모르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데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동티모르 독립이후에도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지기를 희망합니다. 각하의 건강과 동티모르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며, 월드컵 개막식 계기에 한국에서 각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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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1, 2002 His Excellency Xanana Gusmao President-elect East Timor Your Excellency, On the occasion of your election as the first President of independent East Tim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 me in extending our sincere and warm congratulations. I believe the landslide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Your Excellency who has led the East Timorese independent movement is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East Tomorese people's desire for human rights, justice and democracy. I am confident that under your distinguished leadership East Timor will grow into a prosperous independent nation which advocates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 am very satisfied to see that the cooperative ties between Korea and East Timor have continuously expanded in the past and I hope that this cooperative relationship will grow even further after the independence of East Timor. Wishing you good health and the everlasting peace and prosperity of your country I will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World Cup opening ceremony. Kim Dae-jung President Republic of Korea |
2002년 5월 20일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대통령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과 함께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티모르가 안정을 이룬 가운데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인은 그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한국과 동티모르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열망을 각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외교관계 수립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동티모르 민주공화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각하의 건강과 동티모르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
May 20, 2002 His Excellency Xanana Gusmao President Democratic Republic of East Timor Excellenc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bu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extend to Your Excellency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auspicious occas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Democratic Repulic of East Timor and would like to express our best wishes for the stable and prosperous future of your country. Taking this opportunity, I wish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the earnest desire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stabvlish diplomatic rel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as soom as possible in order to further Kim Dae-jung President Republic of Korea |
다. 전권위임장 (원본:한글, 사본:영문)
라. 아그레망 (보통 구술서,Note verbal 교환의 방식)
마. 신임장
○신임장도 전권위임장과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한다.
○대사 신임장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국영문을 하나의 파일에 넣어서 대통령 친수로 수여한다.
○대사 임용장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임용장의 형식에 따라 수여하되 신임장 수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여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이다.
◈. 결언
가. 중점사항
○
나. 연습문제
제9장 국제의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