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8.부터 건강진단 개정 실시한다는 공문이 학교에 내려왔었습니다.
수업할 때 언급을 안해주셨던것 같아 시험과는 무관할까 싶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ㅎㅎ
24년 1월 8일 이전에는 검진일 기준 6개월이였지만
24년 1월 8일 이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각각 30일 이내 실시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공문 발췌 및 Q&A 문서 첨부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8 14:11
첫댓글 선생님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자면..현재 저도 현직 근무중이라 해당 공문 봤지만,전후 30일이란게 임용에는 출제 못하지 않을까 해요.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단지 공문 내용이고, 아직 위생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진들이 저것을 출제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자료 감사드립니다.그렇잖아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요.저는 시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봐서 강의 때 소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다음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자료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8 14:11
첫댓글 선생님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자면..
현재 저도 현직 근무중이라 해당 공문 봤지만,
전후 30일이란게 임용에는 출제 못하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단지 공문 내용이고,
아직 위생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진들이 저것을 출제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요.
저는 시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봐서 강의 때 소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다음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