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8조 금법은 고조선 초기였다-> 틀린보기
그럼 고조선의 8조금법은 중기나 후기로봐야하나요?
위만조선이후 한군현설치로 인해 법조항이 60 여조로 증가되었다고하는데
이떄를 고조선 후기로 봐야하는건지 어떤건지..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돈 50 만전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때
건원중보라고 하던데...그러면 "고조선 시대에는 화폐가 존재하였따"
라고 하면 틀린설명이 됩니까??
한개더...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암회의 신라 화백회의와 같은
귀족회의는 삼국이 왕권중심의 귀족정치 사회였음을 알려준다
이 문장이 거의 그대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려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판 맥락한국사 (정재준저) 책 157 쪽에
OX문제 33번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화백회의는 국왕중심의 귀족정치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가 답이 X 구요 풀이는 "귀족 정치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댓글 제가회의 정사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이기때문에 국왕중심이아니라 귀족정치라고 봐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허접대답죄송...^^;;
첫 질문은 .. 솔직히 그걸 꼭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봐야하나..의구심이 들거든요. (전 잘 모르겠단 말이기도 합니다..^^;;) 고전선에 50만전은 맞지만 그게 고유의 화폐란 말은 아닐겁니다. 중국의 화폐이거나 또는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였을거라 봅니다.(귀한 조개라던가..은이라던가..)
그러니 50만전이란 단어 하나로 화폐가 제조되었다고 보기엔 너무 억측인것 같습니다. 고조선화폐란 유물도 없다고 보고요..그러니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가 맞다고 봅니다. 세번째 OX문제는 6차의 내용이 그렇게 실렸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지금은 7차만 답이되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국왕중심이 틀린문장일것같아요
중국의 명도전이 우리 나라에 건너온때가 고조선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되는데...^^;;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가 보면 bc 2333년이자나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봐선 신석기자나요... 초기로 본다면 그쯤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고조선이 군장국가(성읍국가)의 면모를 갖춘건 중기쯤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분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화폐를 제조했다고 하면 고려시대 성종때 건원중보일겁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도 화폐를 제조해 널리 사용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화폐가 존재했다는 얘긴 별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왕 중심이라면 화백회의의 상대등을 국왕이 임명해야하죠...but 상대등은 귀족들이 선출하고, 오히려 국왕을 화백회의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상대등은 국왕 중심이 아닌 귀족 중심으로 풀이해야 맞습니다.
근데 8조금법이 성문법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관습법으로 이해해야 하나요?..정재준샘은 성문법이라는데 친구들은 자꾸 관습법이라네요..
성문법 입니다. but 성문법전은 아닙니다.
성문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대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