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분기회로에는 저압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 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측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55%(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 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에는 3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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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1 :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비고1) 전등회로만이거나 또는 전동기부하의 합계가 전등부하합계보다 적을 경우에는 B₁을 I₁으로 대치할 수 있다. |
2)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동 또는 알루미늄)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림 2-8에서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의 1/5 (20%) 이상일 때에는 ②에, 1/2(50%) 이상일 때에는 ③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로서 플러그퓨즈와 같이 안전하게 바꿀 수 있고, 절연저항측정이 쉬운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등 기동전류가 큰 것은 제외함)에 이르는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 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한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값의 바로 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함)이어야 한다.
5) 주택의 분기회로용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