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 11. 29
■ 이형 좌명원종공신 녹권 및 함(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및 函)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및 函)
1411년(태종 11) 보물 제1657호
지정일 : 2010.08.25
시대 : 조선시대
진위이씨 이기철 기탁
원종공신(原從功臣)은 정공신(正功臣) 외에 왕을 보필한 사람들에게 준 칭호이다. 태종은 왕자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한 사람들을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으로 책봉하고 녹권을 주었는데, 이형(李衡,생몰년 미상)의 녹권도 그중 하나이다.
이 녹권에는 83명의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고 공적 내용과 등급별 포상 내용을 적었는데, 3등 공신인 이형에게 토지 15결(結)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녹권을 만들었던 이조(吏曹)의 도장인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있다.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태종 11년(1411) 조선의 태종이 이형(李衡,~1433)을 좌명원종공신에 책봉하며 하사한 공신녹권과 녹권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다.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및 함은 본래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이라는 명칭으로 국보 제278호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국보에서 지정해제되면서 국보 목록에서 제278호라는 번호는 영구결번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657호로 재지정되었다.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본래 개인 소장 문화재이지만 원 소유주가 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하면서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다. 이형좌명원종공신 녹권의 크기는 가로 약 2.4m, 세로 약 35cm, 재질은 닥나무로 만든 황색 두루마리 종이인데, 두루마리의 한 쪽 끝에는 두루마리를 말 수 있도록 나무로 된 축이 달려 있다. 또한 본 녹권을 보관하는 함도 녹권과 함께 전한다.
본 녹권은 2차왕자의 난과 관련이 깊다. 태종은 정종 2년(1400) 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논공행상하여 그 등급을 1등부터 4등까지 나누면서 좌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태종 11년(1411), 태종은 예전(1400)에 좌명공신을 못 받았던 신하들 83명을 대상으로 좌명원종공신에 책봉하였는데, 통훈대부 판사재감사였던 이형은 이때 3등좌명원종공신이 되면서 본 공신녹권을 하사받았다.
공신은 본래 그 공훈의 정도에 따라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뉘는데, 정공신은 원종공신보다 더 격이 높고 공이 많다고 평가되면 주는 등급이다. 이 경우에서는 좌명공신이 정공신이고 좌명원종공신이 원종공신이다. 또한 정공신과 원종공신 간에는 세운 공로에 차이가 있으니만큼 당연히 포훈에도 차이가 있다.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을,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종공신에 오른 이형은 녹권만 하사받았다.
이형의 녹권에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보좌한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과 좌명원종공신에 봉해지는 신하 83명의 명단, 그리고 좌명원종공신에 오른 공신들에게 수여되는 보상이 적혔다. 이형이 받은 좌명원종공신 3등에게는 논밭 15결(結)과 그의 후손들에게 음직을 수여하는 것이 포상으로 주어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