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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자전거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350만원 ~ 4,500만원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4주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30만원 추가지급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4주이상 6주미만 40만원 6주이상 8주미만 60만원 8주이상 10주미만 80만원 10주이상 9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만15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1 사고당 최고 2,000만원 |
자전거사고 방 어 비 용 (만15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1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15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및 동승자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형사합의금 실비보상 |
1인당 3,000만원 |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지급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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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신고서류 등) ※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2부 작성 |
2.진단위로금 |
- 진단서(4주이상)입, 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만) |
3. 사망 |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통장사본,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등 - 재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서류 3부 작성 ※ 원본우편제출: 서울 중구 소공동51번지 한진빌딩 신관 17층 장기손사팀 |
4. 후유장해 |
- 입원병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최초 및 최종필름(X-ray 혹은 MRI 혹은 CT) - 동요관절에 의한 장해인 경우 양측 스트레스뷰 ※ 서류 3부 작성 ※ 원본우편제출: 서울 중구 소공동51번지 한진빌딩 신관 17층 장기손사팀 |
5.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별도 문의 | |
※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 - LIG 단체보험콜센터 Tel : 1544-1616 (안내가 나온후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Fax : 0505-136-7924 - 안산시 녹색교통과 481-2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