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화로 현대hg5000을 구입했거덩요. 역시 수법은 동일..
12개월 할부로 498000원 을 끊었지요.
근데 이 카페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품해야 겠단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16일에 신청해서 17일에 물건을 택배로 받았어요.
아직 장착은 안했구요. 안내원이 위약금 이야기는 없었는데... 참, 자동차 보험료 10% 돌려 준다는 말은 하더라구요. 으휴.... 카드사에 어제 전화해서 승인취소 해달라 하니까 가맹점에서 취소 신청이 와야 된다고 가맹점으로 연락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회사(우이즈 원)에 전화하니까 다 퇴근해서 월요일에 전화하라 하데요. 음... 어떻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카드사와 업체, 우체국에 보내야 겠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내용증명은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그러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워드나 그런걸로 '묻고 답하기'에 있는것처럼 작성해서 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때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하는거죠?지불정지해달라고 써야되는건가요? 양식을 모르겠네요.
보내긴 보내야 하겠는데 자세한 방법을 몰라 질문 드려요. 꼭좀 답변 해 주세요.
첫댓글 승인취소가 아니라 지불정지하는것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같은내용으로 3부 , 카드사에 지불정지를 요청하는 같은내용으로 3부를 작성해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해당업체에 보내면 됩니다.
물건 구매후 14일 이전에는 취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