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간호법’, 제정 재추진 초읽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말 전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초읽기 중입니다.
하지만 각 직역 간 갈등이 우려되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랍니다.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예열 단계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 2개월 만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지난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순까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목표였답니다.하지만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어려워지며 재발의 시기가 계속 지연.
결국 올해 말 전에 수정을 거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게 골자랍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제1조였답니다.‘지역사회’ 문구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앞선 간호조무사 관련 조건 상향도
간호조무사단체가 ‘학력 상한제’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게 됐답니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월8일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제정 재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혼자만의 발의가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같의 발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이어 “간호법이 재정된다고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논란이나
간호조무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의 범위다.
간호법이라고 그 부분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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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오는 ‘간호법’, 제정 재추진 초읽기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간호법’이 다시 돌아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말 전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초읽기 중이다. 하지만 각 직역 간 갈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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